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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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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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미등록ㆍ무사업자등록 대부업 영위와 장부 미작성 등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고에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적법하고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 계좌 입금액인 수수료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이자를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사업소득 산정에 이중과세가 있었는지
판례 포인트
- 단순 무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지만, 고의적 장부 미작성ㆍ미비치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더해지면 조세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장부 작성이 전혀 없었던 사정은 부정행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기존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경험은 법률의 부지 주장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대부업 수익을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여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은 소득 은닉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세무대리인 참여 하에 이루어진 조세범칙조사 진술 및 상당 기간 후 동일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원고가 조세범칙조사에서 계좌 입금액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별도 수입금액이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한 점이 이중과세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대부업자가 사업자등록과 장부 없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다른 사업에서는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험이 있고, 대부업 수익을 본인 및 배우자 계좌에 입금해 생활비로 사용한 사정 등을 들어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신고에 따른 7년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따른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인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조세 부정행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 판결은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미신고와 함께 수입을 고의로 장부에 적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있으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대부업을 하면서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이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배우자 계좌로 수익을 입금받은 사정은 소득 은닉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현금거래를 많이 했고,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을 본인 계좌 또는 배우자 계좌에 수시로 입금해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점을 소득 은닉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업자등록 및 장부 미작성과 함께 부정행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계좌 사용만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도 작성 경위와 내용을 보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고 과세자료로서 합리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세무대리인 참여 하에 조세범칙조사를 받았고, 이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과세자료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부업 수수료와 이자를 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원고는 사채이자 부분이 용역제공수수료에도 해당해 하나의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조세범칙조사에서 계좌 입금액은 수수료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액은 이자이며, 두 금원이 별도 수입금액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 액수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소득에 부정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은 취소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전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법률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존 사업에서 세금 신고·납부 경험이 있었던 점과 장부 미작성, 소득 은닉 정황 등을 종합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55 판결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교육세 취소 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2월 17일 선고한 2025구합53055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교육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확인서의 신빙성, 사업소득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5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04.
- 생산일자 : 2025.12.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 원고는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더욱이 원고는 2000년부터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을 원고의 계좌 또는 배우자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여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참여 하에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 원고, 배우자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해당하고, ㉡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금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 금원과 위 ㉡ 금원이 별도의 수입금액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동일한 취지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과세자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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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합53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29.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4. 5. 7. 원고에게 한 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③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④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⑧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⑨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⑩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4. 5. 7. 원고에게 한 ① 2014년 1기 귀속 교육세 ××,×××1)원 의 부과처분, ② 2014년 2기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③ 2014년 3기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④ 2014년 4기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⑤ 2015 년 1기 귀속 교육세 ××,×××원의2) 부과처분, ⑥ 2015년 2기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⑦ 2015년 3기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⑧ 2015년 4기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⑨ 2017년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3)분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⑩ 2018년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⑪ 2019년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⑫ 2020년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⑬ 2021년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
을 초과하는 부분, ⑭ 2022년 귀속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부업의 등록 및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자 및 용역제공수수료 합계 1,xxx,xxx,965원(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라 한다)을 받았으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 표 > 생략
나. 피고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4. 5. 13.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3년 내지 202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362,xxx,940원(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포함) 및 2014년 내지 2022년 귀속 각 교육세 합계 13,xxx,950원(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괄호 생략)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괄호 생략). (후문 생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괄호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괄호 생략)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정행위 여부를 다투는 주장
원고가 대부업의 등록 및 사업자등록 없이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따른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정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4년 제1기 내지 제4기, 2015년 제1기 내지 제4기 귀속 각 교육세 부과처분 전부와 나머지 각 부과처분 중 부정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소득의 액수를 다투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사업소득 중 사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219,xxx,000원)은 용역제공수수료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다.
나. 판단
1) 부정행위 여부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와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정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록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③ 더욱이 원고는 2000년부터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는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을 원고의 계좌 또는 배우자인 이OO의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여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이 사건 사업소득(1,xxx,xxx,965원)은 원고, 이OO의 각 계좌 입금내역,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조차 대부업으로 얻은 이익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업소득의 액수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4.1. 19. 세무대리인의 참여 하에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서 ㉠ 원고, 이OO의 각 계좌에 입금된 941,xxx,950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해당하고, ㉡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219,xxx,000원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위 조세범칙조사 당시 위 ㉠ 금원과 위 ㉡ 금원이 별도의 수입금액인지 묻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맞는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한 점, ③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2024. 3.경 동일한 취지로 작성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심문 당시 세무대리인이 참여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재차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과세자료로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