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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김BB 및 김B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C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친 뒤 처분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해당 자금이 김BB에게 과거 대여한 돈의 변제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본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회사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자금은 김BB이 회사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김BB이 원고로부터 FF빌딩 매수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은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이 인정되는지
  • 회사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실질 소유자를 이 사건 회사로 볼 것인지 김BB으로 볼 것인지
  •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송금이 김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인지
  •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의 자금 이전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예금 인출과 납세자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법원은 대출채무자가 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담보 제공자, 송금 경위, 회사가 원고에게 거액을 지급할 이유 등을 종합하여 자금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였다.
  • 원고 명의 입금 내역 부재, 동업계약 해지 이후 계좌 사용 경위, 정산금 존재에 관한 입증 부족은 대여금 변제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다.
  • 배우자 사이 또는 배우자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자금 이동이라도 증여가 아닌 변제 등으로 주장하려면 차용 및 정산관계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또는 배우자가 지배하는 회사 계좌에서 납세자 계좌로 부동산 매수자금이 송금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본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 등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김BB이 대표이사인 회사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부동산 매수자금이 송금되었고, 법원은 이를 김BB이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Q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변제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 변제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용증이 있어도 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 매수자금이 대여금 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 배우자 김B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부동산 매수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F빌딩 매수대금 지급 계좌에 원고 명의 입금 내역이 없고,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규모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여금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회사 명의 대출금에서 나온 돈이라도 실제 소유자를 배우자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대출 채무자가 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금의 귀속은 구체적 사정을 보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BB 소유 부동산이 회사 대출 담보로 제공되었고, 대출 직후 회사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큰 금액이 송금되었으며, 회사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자금 소유자를 김BB으로 보았습니다.

Q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2016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에서 유지되었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2016년 증여분에 대해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이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15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2일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송금된 부동산 매수자금의 실질 소유자를 배우자 김BB으로 보고,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변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7.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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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201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8.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 10. 18.부터 201#. 12. 6.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3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 9. 10.부터 20##. 5. 7.까지 원고의 부동산 구매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아래와 같이 배우자인 김BB 및 김B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C으로부터 201#. 9. 2.부터 201#. 12. 6.까지 합계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증여 내역 중 2017년 증여분에 대하여는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6년 증여분에 대하여는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2022. 7. 26. 원고에게 증여세 ###원(= 201#. 9. 2.자 ###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원 + 201#. 9. 22.자 ###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원 + 201# 10. 18.자 ###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1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23.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1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이 201#년 ○○ ◇구 ###번길 ##(□□)에 있는 FF빌딩(이하 ‘FF빌딩’이라 함)을 매수할 당시 김BB에게 ###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201#. 9. 2.자 ###원, 201#. 9. 22.자 ###원, 201#. 10. 18.자 ###원(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이라 함) 합계 ###원은 김BB의 돈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피고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BB의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 및 변경

(가) 원고는 200#. 8. 18. ○○ ◇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았고, 200# . 8. 21. 아래 사업장에서 ‘CC약품’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 9.경 의약품 도매업체의 상호를 ‘CC 앤 컴퍼니’로, 영업소 및 창고의 소재지를 ‘○○ ◇구 ####번길 21-17 (□□)’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김BB은 201#. 9. 20. ‘CC 앤 컴퍼니’의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두사람이 CC 앤 컴퍼니의 공동대표가 되고, 각 자본금 #억 원에 대한 50%씩을 투자하여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김BB은 201#. 8. 9.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김BB이 단독으로 CC 앤 컴퍼니의 대표자가 되었다.

(라) 김BB은 201#. 12. 6. 박AA, 박BB로부터 FF빌딩을 매수(매매대금은 ###원이고, 그중 계약금 ###원은 201#. 12. 6.에, 중도금 ###원은 201#. 1. 10.에, 잔액 ###원은 201#. 1. 27.에 각 지급하기로 함)하여 201#. 1. 2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 4. 3. ‘CC 앤 컴퍼니’의 영업소및 창고의 소재지를 FF빌딩으로 변경하였다.

(마) 김BB은 201#. 1. 21. FF빌딩에 본점을 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 5. 19. 의약품도매상허가 명의자를 개인에서 이 사건 회사로 변경하였다.

(2) FF빌딩 매수자금,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 4. 13. JJ은행 FF 지점에서 ‘CC앤컴퍼니’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JJ은행 계좌’라 함)를 개설하였고, 201#. 5. 18. 위 계좌에 대하여 공동명의계좌등록을 하면서 원고의 인감 외에 김BB의 인감을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 6. 17. ○○은행 FF동 지점에서 ‘CC약품 김AA’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 함)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의 명의는 201#. 12. 6. ‘CC컴퍼니 김BB 김BB님’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김BB이 동업계약을 해지할 무렵인 201#. 8. 2. 이 사건 ○○은행 계좌의 잔고는 ###원이었고, 201#. 8. 9. 이 사건 JJ은행 계좌의 잔고는 ###원이었다. 한편, 이 사건 ○○은행 계좌가 김BB 명의로 변경된 201#. 12. 6. 이 사건○○은행 계좌의 잔고는 ###원이었다.

(다) 김BB은 201#. 12.부터 201#. 1. 사이에 FF빌딩 매매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및잔금 일부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굵게 표시된 부분).

(라) 이 사건 회사는 201#. 9. 9.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았는데, 김BB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FF빌딩에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이 사건 회사, 채권최고액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내지 갑제6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마.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소유자가 이 사건 회사인지 여부

살피건대, 201#. 9. 9.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김BB 소유인 FF빌딩 및 그 대지가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직후인 201#. 9. 22.과 201#. 10. 18.에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원이 송금된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서 보면 위 돈은 김BB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의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김BB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지급이 김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김BB이 FF빌딩 매수 당시 원고로부터 ###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한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김BB이 FF빌딩 매매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한 이 사건○○은행 계좌의 내역을 보면, 원고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보면 원고가 김BB에게 FF빌딩 매수 당시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나) 김BB이 FF빌딩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원천이 되는 이 사건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원이 이 사건 JJ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돈임은 인정된다(이사건 JJ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은행 계좌로 201#. 11. 29. ##,000,000원, 201#. 12. 2. ##,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JJ은행 계좌로201#. 12. 17. ##,000,000원, 201#. 12. 20. ##,000000원이 출금되었고, 다시 이 사건 JJ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은행 계좌로 201#. 1. 2. #0,000,000원, 201#. 1. 3. #0,000,000원이 입금됨). 하지만, 이 사건 JJ은행 계좌가 201#. 5. 18. 원고와 김BB의 공동명의계좌로 변경된 이후 원고와 김BB의 동업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원고와 김BB의 동업계약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고와 김BB 사이의 동업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김BB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좌로만 사용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게다가 위 금액은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입금 내역을 두고 원고가 김BB에게 돈을 이체함으로써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김BB에게 대여한 ##,000,000원이 실제로 원고로부터 김BB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김BB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김BB으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돈을 을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김BB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위 (나)항 기재 ###,000,000원 및 김BB 명의로 이 사건 ○○은행 계좌에 입금된 ###원(‘김BB’ 또는 ‘CC앤컨퍼니 김BB’ 명의로 이 사건 ○○은행 계좌에 201#. 12. 6. #0,000,000원, 201#. 12. 19. ###원,###원, 201#. 1. 10. #0,000,000원, 201#. 1. 21. #00,000,000원이 입금됨) 중 일부가 원고로부터 김BB에게 대여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김BB으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자본금 및 수익금이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당시 ###,000,000원에 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김BB에게 ###,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은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갑제1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10호증 을제12호증 을제1호증(차용증)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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