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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조물침입
판례 정보 대법원 형사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면담 요구 등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간접강제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2021. 9. 7.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사무실이 고객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고 피고인이 직원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 들어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접근금지 및 면담 요구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고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한 경우로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 중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도16595 선고 2024.02.0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16595
사건구분
도
선고일
2024.02.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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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으로 출입 또는 접근이 제한된 사람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사무실이 일반 고객에게 개방된 공간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간 사정이 사실상 평온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무죄 판단에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는 고려 요소이나, 건조물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 출입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평가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출입 금지·제한을 무시하고 들어간 경우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
  • 접근금지 및 면담 요구 금지의무가 고지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고 출입 제한을 무시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다.
  • 일반 고객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이라도 특정인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간접강제결정이 존재하고 이를 위반한 출입이면 건조물침입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 검사만 건조물침입 부분에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분리·확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가처분을 어기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접근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으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지 말라는 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안에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고,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한 출입으로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Q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 들어간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사무실이 상담 고객이 드나드는 곳이고 피고인이 직원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 들어갔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근금지 및 면담 금지 의무를 알고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이상,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출입 제한을 무시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침입이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 건조물의 용도와 성질, 출입 통제 방식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출입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건조물에 들어가면 침입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제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경우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접근금지 및 면담 금지 결정에 반한 사무실 출입은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도16595 건조물침입 사건에서 원심 무죄 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인이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 안내를 받아 사무실 상담실에 들어갔으므로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및 면담 금지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점을 중시하여, 출입 제한을 무시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2021년 9월 7일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조물침입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 침입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피고인이 甲을 방문하는 것을 甲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결정에 반하여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甲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甲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피고인이 甲을 방문하는 것을 甲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甲에게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화를 걸거나 편지,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甲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甲에게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甲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甲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甲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원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7. 16:0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사무실은 법률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조물이고, 피고인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 내의 상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②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3. 22. 같은 법원 2009카합876호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결정 고지일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화를 걸거나 편지,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고지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2021. 9. 7.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만이 위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2021. 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876호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정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3. 22. 간접강제결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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