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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은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는 없지만,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그 영향으로 형성된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1 등은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고, 분양대금과 같거나 낮은 가격에 양수하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계약서와 준비서면 송달 사실에 비추어 손해배상채권 양도 및 통지가 인정될 여지가 큰데도 이를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심이 원고 7, 원고 8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함께 판단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보아 독립당사자참가인들 부분도 파기환송하였다.

2020다26133 선고 2024.01.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613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수분양자 지위 양도만으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
  •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낮은 가격에 양수하거나 무상증여받은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인정 범위
  • 채권양도계약서와 준비서면 송달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양도 및 통지의 인정 여부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부 당사자에 관해서만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경우 이심 범위

판례 포인트

  •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상 지위 양도만으로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이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그 영향으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 손해를 입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양수 가격이 분양대금과 같거나 낮다는 점 또는 무상증여라는 점만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허위·과장광고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어 분양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광고의 허위·과장성이 밝혀지면서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손해배상채권 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 통지권한 위임, 준비서면 송달 등 처분문서와 통지 절차의 증명력을 심리해야 한다.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을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하며 일부 당사자에 관해서만 판결할 수 없다.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하면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이전되나요?

A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 지위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권을 분양대금 이하로 양수하거나 무상증여받으면 허위·과장광고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했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의 영향으로 분양대금이나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지위를 넘겨받았다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양수인이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그 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들이 광고의 영향을 받은 가격 상태에서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Q 수분양자 지위와 함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어떤 요건이 문제되나요?

A 대법원은 수분양자 지위 양도와 별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계약서와 준비서면 송달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원심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은 원고 13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 일체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문서의 내용을 배척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청구를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원고 12 등의 승계참가인들은 왜 상고가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은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할 당시 양도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까지 함께 양수했거나 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본안판결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원고,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당사자에 관해서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관련 청구 일부를 판단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독립당사자참가소송 판결에 일방이 상소하면 이심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상소하면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해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7, 원고 8이 상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청구 부분까지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가 환송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613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 1부터 원고 6,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반면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판시사항】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甲 등이 아파트 건설 등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甲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판결을 할 때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는 범위(=사건 전부)

【참조조문】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9조, 제415조, 제4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공2015하, 1193) / [3]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공1996상, 346),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공2007하, 1842),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공2008상, 4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공2022하, 174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7 외 1인

【원고(탈퇴)】

원고 9 외 4인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5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8975, 28982, 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도받고 혹은 무상증여받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하 통틀어 ‘원고 1 등’이라 한다)에게는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 1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 1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때는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기 전으로 보인다. 원고 1 등은 이 사건 광고의 영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고,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된 분양대금 상당 부분을 납입할 의무를 함께 이전받음으로써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 1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대금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에 양수하였다거나 무상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광고가 분양대금에 반영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임이 밝혀짐으로써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분양대금 아래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고 1 등은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당시 형성된 분양대금 또는 수분양권 거래가격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었을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 밝혀짐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양수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양수인들이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경우에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여 원고 1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할 당시 그 양도인으로부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함께 양수하였다거나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은 2013. 4. 원고 13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102동 제1505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원고 13과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사이에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원고 13이 2013. 4.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은 원심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 10. 2.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은 원고 13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권양도계약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원고 13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채권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원고 10의 승계참가인, 원고 9의 승계참가인, 원고 11의 승계참가인(이하 통틀어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할 당시 그 양도인으로부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함께 양수하였다거나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 및 대항요건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들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고,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상소한 경우에는 그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환송 전 원심은 원고 7, 원고 8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서 독립당사자참가인들과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 7, 원고 8의 청구 부분은 원고 7, 원고 8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가 다시 원심에 환송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판단하면서 원고 7, 원고 8의 청구도 함께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 7, 원고 8에 대한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하였을 뿐 위 각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소송 관계에 있는 원고 7, 원고 8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들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원고 13의 승계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12의 승계참가인 등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79조 민사소송법 제415조 민사소송법 제431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74, 15381, 15398, 15404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8975, 28982, 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1다300593 민사 · 2021다300593 부당이득금 | 민사 | 2024다280478 민사 · 2024다280478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다248746 민사 · 2022다248746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민사 | 2023다225160 민사 · 2023다225160 예금 | 민사 | 2023다218353 민사 · 2023다218353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다292040 민사 · 2022다292040 부당이득금 | 민사 | 2019다266386 민사 · 2019다266386 보증금[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5다213466 민사 · 2025다213466 보험금 | 민사 | 2024다215542 민사 · 2024다215542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 민사 | 2020다277481 민사 · 2020다27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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