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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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월 가동일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종전처럼 22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증가, 최근 근로일수 통계 변화가 가동일수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원심이 관련 통계와 근로여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가동일수를 인정한 것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상 1일 노임에 기초하여 평가할 때에는 가동일수도 통계자료와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
-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종전 하급심에서 주로 인정되던 월 22일 기준은 최근 사회적·경제적 구조 변화와 통계 변화에 비추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원심이 단순히 기존 경험칙에 기대어 월 가동일수를 인정하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가동일수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판단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에 기초해 평가할 때, 가동일수도 통계자료와 근로조건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판시한 이유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감소, 공휴일 증가, 최근 근로일수 통계 변화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00430 판결은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단순히 기존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통계, 월평균 근로일수, 직종별 근로조건, 근로여건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월 22일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 초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간 근로시간 상한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고,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 감소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연간 공휴일 증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변화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등 통계자료도 과거와 달라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일실수입 산정에서 법원은 어떤 자료를 고려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상 1일 노임으로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도 여러 자료를 토대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각종 통계자료의 월평균 근로일수, 직종별 근로조건, 그 밖의 적절한 자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존 경험칙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인정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심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통계와 근로여건 변화 등을 더 살펴본 뒤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일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판시사항】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공2024상, 8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12. 1. 선고 2021나48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