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보험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보험금

소외인은 2009년 피고 보험회사와 배우자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원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원고는 2020년 주거지 화장실에서 넘어져 흉추 골절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으나,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임에도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에도 상법 제731조 제1항상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며 그 무효 주장이 원칙적으로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또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원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도 변론재개의무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다238392 선고 2024.11.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3839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해석 주장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상해보험에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에도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며, 타인의 상해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 위험 등을 배제하려는 입법 취지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의 해석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다.
  •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나, 주장·증명 기회가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장되지 않았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주요 요증사실인 경우 등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개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한가요?

A 대법원은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이름을 보험청약서에 기재하고 서명했지만,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타인의 상해보험에도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 동의 요건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상해보험에 관하여 상법 제732조를 제외한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도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 동의 요건이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Q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배척하면 도박보험 위험이나 피보험자 위해 우려를 막으려는 입법 취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보험계약이 무효이면 보험금 지급사유 해석을 따질 필요가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해석에 관한 심리미진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 선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변론종결 후 주장이나 증명을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 내용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주요 사실인 경우처럼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38392 보험금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배우자가 체결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도 예외적으로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험금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 등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이른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아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로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7조, 제739조, 민법 제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4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9다2578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09. 5.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 보험사고를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2년 이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등으로 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21. 주거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제5, 6흉추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후 △△△병원에서 2021. 1. 21. 제6흉추 풍선척추성형술을 시행받고, 2021. 6. 21. "제6흉추의 압박 정도는 62%, 후만각도는 36.3°로 측정되고,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2.  보험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 등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이른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아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로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인 원고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그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에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의 해석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9다2578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변론종결 전에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원고가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여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론재개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상법 제731조 제1항 상법 제737조 상법 제739조 상법 제732조 민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2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9다257856 판결 울산지법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판결

관련 판례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 민사 | 2023다280778 민사 · 2023다280778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0다275744 민사 · 2020다275744 부당이득금반환등[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다272835 민사 · 2024다272835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 민사 | 2024다309904 민사 · 2024다309904 추심금 | 민사 | 2019다203286 민사 · 2019다203286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 민사 | 2024다250729 민사 · 2024다250729 담당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 민사 | 2022다258668 민사 · 2022다258668 부당이득금 | 민사 | 2023다224044 민사 · 2023다2240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1다263496 민사 · 2021다263496 건물명도(인도) | 민사 | 2022다259395 민사 · 2022다25939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