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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민사

추심금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국세를 체납한 이 사건 사업단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 사업단은 매매계약 매수인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하면서 이미 지급한 150억 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체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였다.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부속계약에 따라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 변제의무가 면제되며, 피고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되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부속계약서가 소급 작성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가합-50884 2023.06.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가합-5088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6.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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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압류·추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부속된 채무 면제 약정의 효력
  •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여금 변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부속계약서가 작성일자와 달리 소급 작성되었는지 여부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압류채권이 채무 면제 약정에 따라 소멸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
  • 부속계약서가 과거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이후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급 작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사업 수익금 범위 내 우선 지급 및 수익 미발생 시 변제의무 면제 약정은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금 청구를 했지만 채무면제 부속계약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되어, 부속계약에 따라 대여금 채권이 면제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개발사업 수익이 없으면 대여금 변제의무를 면제한다는 부속계약은 이 사건에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대여금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수익금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수익이 없으면 변제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부속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상가 신축 후 분양에 실패하고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된 점을 들어 대여금 채권은 면제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속계약서가 나중에 소급 작성됐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나요?

A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문서에 적힌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속계약서를 과거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다른 담보 제안을 한 사정만으로는 소급 작성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115억 원대 추심금 청구를 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한민국은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인 사업단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 수익이 없으면 변제의무를 면제한다는 부속계약이 인정되고, 실제로 피고가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되어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압류한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추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심금 청구가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속계약에 따라 피압류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면제로 소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추심금 국패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가합-5088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3.06.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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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합5088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9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은 2022. 6. 2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14,401,402,5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단은 2018. 4. 17.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서울 ○○구 ○○동 167-2번지 외 30필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에 계약금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8. 12. 10. 피고가 이 사건 사업단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대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150억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대체하고, 대여기간은 2018. 12. 10.부터 2021. 12. 21.까지, 이율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2022. 2. 16.경 및 2022. 6. 17.경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고 PF대출을 받아 2021. 6. 21.경 위 ○○동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에 실패하여 추가로 PF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추가공사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2021. 9. 16. 신탁회사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피고는 임대료 수입 등으로 이 사건 사업단에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여 남은 대여금이 115억 9,9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단과 피고는 2018. 12. 10.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위 계약에 부속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피고가 위 ○○동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지급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만일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으로 피고가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된 결과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부속계약서(을 제1호증)가 기재된 작성일자인 2018. 12. 10.이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서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단이 원고에게 피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때 위 부속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2022. 12. 22.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서에 채권가압류 대신 담보물 우선수익권 설정을 제안하였을 뿐 위 부속계약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속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부속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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