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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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CC스틸 및 DDD타운 분양수입의 실제 귀속자인지 여부
-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사업명의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범위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원고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형사고소 미제기가 실사업자 인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사업명의자는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주장·증명하면 충분하다.
-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해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 등이 실질 귀속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
- 분양대금의 실제 입금·송금 흐름, 관련 계약서와 견적서의 명의, 관련자의 진술서와 약정서 등은 실사업자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명의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실사업자로 주장되는 사람을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상당히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자가 거래 실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면 충분하고, 이후 실질 귀속이 불분명하면 불이익은 궁극적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단했습니다.
CC스틸 명의자에게 부과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왜 취소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CC스틸의 실제 사업자로서 DDD타운 분양수입대금의 귀속 주체인지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윤BB의 명의대여 요청, 세금 책임 약정, 사업 관련 서류와 계좌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합니다. 이 판결도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종합했나요?
법원은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윤BB의 요청과 약정서, 직원 진술서, 매매계약서와 견적서, 분양대금 계좌 흐름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윤BB가 세금을 책임지겠다는 약정과 서신은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윤BB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서신을 보내고, DDD타운 관련 세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점을 원고 주장에 신빙성을 주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윤BB가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사업장이고 원고는 명의만 제공했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분양대금이 원고가 아니라 윤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일부 분양대금이 바로 같은 금액으로 윤BB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윤BB 명의 계좌에도 DDD타운 호수로 보이는 내용의 금원이 입금된 점을 들어, 분양대금이 윤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실사업자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CC스틸의 실사업자인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윤BB와의 약정 내용 등 다른 사정을 함께 고려해,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실사업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실사업자 판단에 결정적이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윤BB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사실을 보았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CC스틸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BB가 작성한 약정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고소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85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5.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므로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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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58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가 2022. 5. 2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5.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하여 CC스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소매업)을 한 자이다.
이후 CC스틸은 2017. 1. 20. 사업의 종류에 건설업(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추가하였고, 2017. 5. 30. 사업장 소재지를 ○○ ○○구 ○○○○ xx번길xx(○○동 xxx-x)로 정정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 ○○구 ○○동 xxx-x에 신축한 건물(DDD타운) 중 △△△동 및 □□□동 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5.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스틸의 실질 사업자인 윤BB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일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다. 구체적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스틸의 실제 사업자로서 신축건물 분양수입대금의 귀속 주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의문이 든다. 결국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볼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원고의 배우자인 김GG이 분양대행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중 DDD타운 건축주인 윤BB로부터 “자신 명의로 사업자금 등을 대출받는데 한도상의 문제가 있으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BB에게 명의를 대여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윤BB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김GG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설정을 해야 하니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거나, 김GG에게 ‘출소후 빠른 시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서신을 보내고 ‘DDD타운 △△△동, □□□동 관련 세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⑵ DDD타운의 건물 부지인 ○○구 ○○동 xxx, xxx-5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2015. 7. 1.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윤BB, 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 ○동 xxx 공사현장 관련하여 발급된 ○○산업(주방가구, 씽크 제조업자), ○○○○○○○(창호잡철, 인테리어 건설 및 제조업자)의 견적서에는 상대방의 이름이 윤BB로기재되어 있다. 또한 CC스틸의 2017. 1. 20.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김○○이라는 직원이 정정신고를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김○○은‘CC스틸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윤BB가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로 원고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윤BB의 지시에 따라 대리로 정정신청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갑 제16호증).
⑶ 윤BB는 원고의 배우자 김GG에게 계속적으로 ‘DDD타운 △△△동, □□□동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사업장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 제공하였다. 이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은본인이 전액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2022. 11. 17.자 서신, 2023. 4. 18.자 약정서, 2023. 8. 9.자 확인서 및 김GG과의 통화내역 등). 그리고 윤BB는 2023. 8. 10. ○○지방법원 20xx고단xxxx, xxxx(병합), xxxx(병합)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내용에는 ‘피고인은 DDD타운 xxx동, xxx동의 실소유자임에도 소외 최○○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 ○○구 ○○동 xxx 토지 지상 건축물의 실소유자임에도 소외 송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⑷ 분양대금 관련하여 계좌 내역을 보면, ①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 2019. 5. 14. ‘△△△동 xx2호’라는 내용으로 약 2900만 원, 2019. 5. 15. ‘□□□동 xx1호’라는 내용으로 약 3,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같은 액수의 돈이 윤BB의 ○○○금고 계좌로 송금된 사실, ② 윤BB 명의 계좌에 2018. 4. 4. ‘0xx동 xx4호’라는 내용으로 164,900,000원이 입금되거나 2019. 5. 20. ‘00x동 502호’라는 내용으로 4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타운 △△△동, □□□동의 분양대금은 윤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분양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6.경 ○○○○○○에서 퇴직하고 2018. 4. 30. ○○스틸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지역세대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6년 4월말부터 2018년 4월말까지는 DDD타운 건물공사가 진행되던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사업자등록내역상 원고가 2016. 5. 4.부터 2018. 4. 30.까지 ○○ ○구 ○○동에서 ○○○○○○○○○○&○○라는 명칭의 음식점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김GG이 2019. 7. 26. 윤BB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가게를 말아먹었다.이제 그런 일은 싫다’는 등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지역세대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C스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⑹ 원고는 자신이 CC스틸의 실사업자인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윤BB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다. 다만, 윤BB가 김GG에게 작성해 준 2023. 4. 18.자 약정서의 내용(윤BB는 DDD타운 △△△동, □□□동 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책임지고 변제한다. 본 약정서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공개하면 위 약정은 무효로 한다. 원고는 어떠한 죄명으로도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윤BB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C스틸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