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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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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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단의 의미
판례 포인트
- 상고심이 상고이유 주장을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그 판단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포함된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재다31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본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재다31 사건에서 재심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 자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는 판단 취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재다-3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7.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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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재다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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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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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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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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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