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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그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3-재다-31 2023.03.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재다-31
사건구분
재다
선고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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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단의 의미

판례 포인트

  • 상고심이 상고이유 주장을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그 판단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포함된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재다31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본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재다31 사건에서 재심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 자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는 판단 취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3-재다-3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17.
  • 생산일자 : 2023.03.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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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3재다31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외 3명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404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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