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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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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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재다2423에서 재심의 소가 왜 각하됐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자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고, 소권남용이라는 판단이 핵심 이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권남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판결문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어떤 사정 때문에 남용이라고 본 것인지는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재다2423 판결의 주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함께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심 제기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면서 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하된 원고 측이 그 부담 주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재다-242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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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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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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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
Z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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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재다13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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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1.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