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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대법원은 원고(재심원고) A가 피고(재심피고) Z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소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재다1314 판결이다.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하였다. 아울러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재다-2423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재다-2423
사건구분
재다
선고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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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재다2423에서 재심의 소가 왜 각하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자세히 적시되어 있지 않고, 소권남용이라는 판단이 핵심 이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권남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판결문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결과 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어떤 사정 때문에 남용이라고 본 것인지는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Q 2024재다2423 판결의 주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함께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재심 제기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Q 이 사건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면서 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하된 원고 측이 그 부담 주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각하
  • 대법원-2024-재다-242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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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외 2명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재다1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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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재다1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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