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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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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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미 배척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심사유를 다시 내세운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판청구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청구가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어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반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 보호와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종전 소송에서 배척된 사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는 반복적 재심 제기는 권리보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다.
-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일하거나 비슷한 재심사유로 반복해 재심을 청구하면 소권 남용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심청구가 이미 법원에서 배척되어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는데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재심사유로 낸 재심청구가 이미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는데도 다시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24재다1314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판청구권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 보호와 사법기능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배척된 재심사유를 반복해 주장한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권 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면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재심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재다-131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4.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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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재다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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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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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
Z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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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재다3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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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23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유의 재심사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종전의 소송에서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