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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대법원은 원고(재심원고)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재다345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에 관한 재심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유의 재심사유를 내세운 재심청구가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종전 소송에서 배척된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았다. 대법원은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재다-1314 2024.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재다-1314
사건구분
재다
선고일
2024.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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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미 배척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심사유를 다시 내세운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판청구권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청구가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어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반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 보호와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종전 소송에서 배척된 사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는 반복적 재심 제기는 권리보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다.
  •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일하거나 비슷한 재심사유로 반복해 재심을 청구하면 소권 남용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재심청구가 이미 법원에서 배척되어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는데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로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재심사유로 낸 재심청구가 이미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는데도 다시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Q 대법원 2024재다1314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이유를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Q 재판청구권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 보호와 사법기능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배척된 재심사유를 반복해 주장한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권 남용으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면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재심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국승
  • 대법원-2024-재다-131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4.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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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재다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외 2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재다34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23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유의 재심사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종전의 소송에서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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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재다345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2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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