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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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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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
- 재심소송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 패소자인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의 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선고한 2023재다345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3재다345 사건에서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면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인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3-재다-34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6.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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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재다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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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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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
Z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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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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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