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감액경정으로 이미 취소된 세액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작성 조세포탈일람표가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감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세액 일부 취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 법규에 위반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검찰청 작성 조세포탈일람표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관련 하자가 주장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대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를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은 위법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으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판결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 법규 위반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청 작성 조세포탈일람표가 있었으므로 그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업자의 매출신고 누락 의심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매출신고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감액경정으로 이미 취소된 세액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남은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액경정으로 이미 줄어든 세액 부분도 다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세액 일부가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감액경정으로 취소된 세액 부분에 대해 다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39 사건에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는데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청 작성 조세포탈일람표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였고,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할 자료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10.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73639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
|
원 고 |
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0. 13. |
|
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13,376,820원의 부과처분 중 10,71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80,500원의 부과처분 중 14,98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중 12,953,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분 종합소득세 100,556,960원 중 75,56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1.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76,820원, 2015년2기분 부가가치세 19,580,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100,556,960원, 2018. 5. 2. 2016년분 종합소득세 37,849,24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부터 2018. 9. 1.까지 XX시 XX동 692-8에서 ‘XX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4.부터 2016. 11.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6. 11. 1.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76,820원, 2015년 제2기분 19,580,50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55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4. 14.원고의 매출누락액에 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2018. 4. 11. 재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0,46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4,47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9,26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95,7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은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16,36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86,03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53,7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61,23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1. 이 사건 처분 중 2016. 11. 1.자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감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8. 5.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감액경정되어 그 세액 중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16,36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86,03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53,7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61,230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과 2018. 5.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24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러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제3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