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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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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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미수임대료 2억 1,500만 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여 미수임대료와 상계 또는 공제될 수 있었는지
-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미수임대료 상당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해당 금원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채권인지 아니면 주주·임원 지위에서의 대여금인지
판례 포인트
- 임대차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발생한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에 당연히 충당될 수 있다.
- 임대인이 임차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무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미수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대손금 인정이 부정될 수 있다.
- 특수관계자 사이의 회계처리와 보증금·차입금 계정의 변동은 실제 채권채무관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미수임대료라고 주장된 금원이 실제로는 주주·임원 지위에서 회사에 대여한 금원으로 평가되면 부동산임대업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보증금 미수령 및 대손 인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특수관계 회사에서 받지 못한 미수 임대료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2억 1,500만 원의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원이 임대업무와 관련된 채권이라기보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미수 임대료라는 명목만으로 대손금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미수 임대료를 공제하지 않고 반환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한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수 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임대료가 있었는데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미수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장부에 임대보증금과 단기차입금이 상계 처리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 임차보증금 원장 등에 나타난 회계처리에 계정과목 오류가 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스스로 그러한 회계처리를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한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면서 미수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어떤 판단을 받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미수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미수 임대료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13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3월 3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155,28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13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임대료(금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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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41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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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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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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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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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155,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업(한식)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2003. 5.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시인 2016. 6.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억 1,500만원의 임대료(이하 ‘이 사건 미수 임대료’라 한다)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회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증금에서 상계되었어야 할 이 사건 미수 임대료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자 간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대손금으로 계상한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는2020. 7. 2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155,2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 2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미수 임대료와 상계할 보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미수임대료와 이 사건 보증금을 둘 다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파산상태로 폐업하였으므로, 상계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미수 임대료 또는 이 사건 보증금 중 하나는 대손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미수 임대료와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채권이므로 대손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회사의 회계상 처리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임의포기하였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사의 2003년, 2014년,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 임차보증금 원장 등에 의하면, 표준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보증금은 ‘자산’으로, 단기차입금(주주·임원·직원)계정에 312,548,273원이 ‘부채’로 각 계상되고,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이 사건 보증금이 비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었다가, 2015. 8. 31. 이 사건 보증금과 단기차입금(가수금)이대체되어 2015년 말 자산과 부채항목에서 상계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있어 어떠한 계정과목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스스로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인바, 위 회계처리에 의하면 원고는 주주 및 임원의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보증금 상당액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 부터반환받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좌 내역과 관계없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실제로 이 사건 보증금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45811 판결등 참조),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료가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미수 임대료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미수 임대료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미수 임대료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원자격에서 대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업무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볼만한자료 역시 찾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