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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판례 정보 강릉지원 일반행정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1년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추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강제경매 및 항고 절차 때문에 3년 내 양도하지 못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특례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해당 규정은 3년이 되는 날 현재 경매가 계속 중이며 그 경매절차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강릉지원-2022-구합-30448 2022.1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강릉지원-2022-구합-3044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2.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추가 부동산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기존 주택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가 취하된 사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특례 적용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를 원고의 사정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조세감면요건 규정을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일시적 2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경매 관련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기존 주택의 경매가 계속 중이고, 그 경매절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 강제경매절차가 있었더라도 그 절차가 취하되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본문상 해당 경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법규,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법원은 경매절차 진행 및 특례요건 미충족의 사정이 원고의 채무 부담 및 경매 취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특례 미적용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강릉지원은 원고가 2011년 1월 21일 추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15년 2월 23일 양도하여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주택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3년 안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강제경매와 항고심 절차 때문에 3년 안에 양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문언상 3년이 되는 시점에 경매가 계속 중이고 그 경매절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로 양도된 것이 아니어서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경매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 법원은 조세법규, 특히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경매 관련 규정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기존 주택의 경매가 계속 중이고, 그 경매절차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경매절차가 있었거나 양도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강릉지원 2022구합3044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강릉지원은 2022년 12월 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96,23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3년 요건이 문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양도대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양도 방식과 별개로 원고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국승
  • 강릉지원-2022-구합-3044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13.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비과세양도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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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3044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7.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96,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감이동 000-0 대 000㎡ 및 그 지상 주택 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인 2011. 1. 21.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00-00 소재 주택(이하 ‘추가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양도대금 785,103,110원을 지급받았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8. 원고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96,2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6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그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1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2011. 1. 21. 추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2015. 2. 23.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 및 항고심 절차가 계속되었기 때문이고, 만약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추가 부동산의 매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3,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6. 18. 원고의 채권자 CCC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경15007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2013. 9. 16. 매각허가결정까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그 항고심 절차 계속 중 심규형과 합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법원에 기존 주택의 경매가 계속 중이고, 그 경매절차에 따라 기존 주택이 양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추가 부동산의 취득시부터 3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의 양도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CCC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 역시 원고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서야 심규형과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경15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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