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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피고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85,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후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 2023.1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3.12.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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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표자로 근무한 사정이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에 미치는 영향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경작사실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이 직접 자경 및 농업 주업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농지 대토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조세감면요건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된다.
  • 자경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직접 자경한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면 자경으로 볼 수 없다.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경작사실 확인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농지 대토로 취득하면서 과거 감면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후 양도 시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면 다른 직업을 겸업해도 자경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을 계속하고 여러 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정 등을 들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도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만으로 8년 자경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경작사실 확인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다른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농지 대토로 취득하면서 과거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도 다시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농지 대토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고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번 양도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양도에 대한 자경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36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인천세무서장의 2021년 12월 6일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겸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정도라면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36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3.
  • 생산일자 : 2023.12.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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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52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8,685,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607 전 14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 2020. 12. 31.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21. 2.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312,300,000원, 양도가액 540,000,000원으로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다음,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85,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300평에서 감, 밤, 사과 자두, 복숭아, 살구 등의 나무를 심었고, 나머지 약 100평에서 고추, 오이, 호박, 가지, 방울토마토, 상추, 고구마, 참외 등 채소를 심어 13년 6개월 동안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또한 원고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고, 원고 명의 다른 사업들은 부업에 불과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도 ‘CCCCC’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신고한 각 귀속연도 총 수입금액도 아래와 같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사업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자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에도 전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운영자는 자신의 아내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인천 ○구 ○○동 1097-318 답 807㎡, 같은 동 1097-449 답 79㎡, 같은 구 ○○동 168-75 답 558㎡)에서 농사를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들은 계속 농업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가, 위 토지 중 일부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 등의 사옥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농지 대토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번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발견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뿐이다.

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사업에 전념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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