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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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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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 관련 다툼에서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의 2022. 8. 1.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 별도 계약 이행 관련 분쟁으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도 그 원인이 자산 취득행위 자체가 아니라 별도 계약의 이행 다툼에 있다면 필요경비 해당성이 부정된다.
- 항소심은 별도 판단을 추가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취득과 별도로 성립한 계약 관련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비용이 부동산 취득행위 자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상실 위험을 막기 위해 지급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이 판례는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에서 지출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본문상 법원은 이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2023누1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4년 4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192,53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5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6.27.
- 생산일자 : 2024.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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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2023누1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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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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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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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구합54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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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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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19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