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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유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다-227453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2745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은 별도의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다227453 사건에서 원심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2745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4다22745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다-22745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31.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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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274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유AA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30078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구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300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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