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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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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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배우자 명의 소유권보전등기와 관련한 증여 또는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성립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조세채권의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피보전채권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피보전채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만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재산 형성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사건명과 요지에서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주택 신축공사비를 대신 내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했고, 해당 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증여계약 전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판례 요지는 증여계약 전 또는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국세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이 판례 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기초 법률관계와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본세뿐 아니라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0429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30042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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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3004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 고 인 AAA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