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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요지에서는 증여계약 전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대법원2023다300429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30042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배우자 명의 소유권보전등기와 관련한 증여 또는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성립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조세채권의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피보전채권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이 피보전채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 시점만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재산 형성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사건명과 요지에서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 주택 신축공사비를 대신 내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했고, 해당 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증여계약 전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증여계약 전 또는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국세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나요?

A 이 판례 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기초 법률관계와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본세뿐 아니라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300429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3다30042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2.02.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판결내용

붙임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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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3004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 고 인 AAA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청주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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