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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선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종부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선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종부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원고 재단법인은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 귀국 시 일시 체류하며 사용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본 재산세 부과 및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한 점, 원고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는 신고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직접 사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직접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 2024.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외 파송 선교사의 국내 체류용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
  • 재산세 과세자료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중대·명백성 요건 충족 여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종교단체 부동산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목적,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종교단체 구성원에게 제공된 사택이나 숙소가 단순 편의 제공에 그치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크지 않으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구성원이 단체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숙소 체류가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 직접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
  • 해외 파송 선교사가 국내 귀국 시 일시 체류하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이 선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 과세요건 사실 오인이 있더라도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파송 선교사가 귀국 중 머무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이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한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종교단체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직접 사용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종교단체가 보유한 사택이나 숙소가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보나요?

A 법원은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택이나 숙소 제공이 단순히 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체류가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으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구성원이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숙소 체류가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하면 달리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선교회가 해외 선교사에게 무상 제공한 본국 사역관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부동산을 해외 파송 선교사들에게 무상 임대했고 선교사들이 예배, 선교 활동 보고, 사후관리, 교육·훈련을 위한 본국 사역관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교사들이 귀국 후 일시 체류하는 기간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 증거만으로 선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설령 부동산이 선교회 사업에 사용되었더라도 종부세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설령 원고 주장처럼 부동산이 선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06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직접 사용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선교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종부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5.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인 이 사건 선교회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종부세 면세재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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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8306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원 고

(재)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30.

판 결 선 고

2024. 0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x. x.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20xx. x. x.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국내 및 해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면서 그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xx년 및 20xx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xx구 xx동 xx 지상 x동, xx동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전달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xx. x. x.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20xx. x. x.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이하 ‘이 사건 선교회’라 한다) 소속 해외 파송 선교사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그 선교사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예배, 선교 등의 종교활동, 해외 선교 활동 보고 및 사후관리 업무, 차회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하는 ‘본국 사역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종교단체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해당 단체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1)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인 이 사건 선교회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인 이 사건 선교회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3항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48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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