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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이 사건은 원고 명의로 등록된 오피스텔 분양·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귀속 및 채권양도 청구가 문제 된 사안이다. 원심은 실제 세액 납부자가 한○○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한○○ 사이에 사업 관련 재산을 한○○에게 귀속시키는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한○○이 사업 운영, 세금납부, 수입금 관리 등을 처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 관련 국세환급금 등 사업상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의 반소청구 부분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대법원-2020-다-248490 2024.02.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0-다-24849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 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 원고와 한○○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는 명의대여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피고가 한○○의 명의대여계약상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는지
  • 원심이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청구권자는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 명의대여 여부와 그 효과는 실제 납부자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명의 제공 경위, 실제 사업 운영자, 통장·인감 관리, 수입금 처분, 세무조사 진술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를 판단해야 한다.
  • 사업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사이에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법원은 관련 증거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제출 증거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명의대여계약 체결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라고 보았다.
  • 피고가 본소청구 중 원고 승소 부분에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이 취소되면 국세환급금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A 대법원은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세액이 납부된 뒤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생긴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업명의자가 과세관청과의 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이고,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Q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환급금이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되나요?

A 이 판결은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환급금이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명의대여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사업 운영 방식 등을 함께 살펴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대여계약에 국세환급금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포함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한○○이 분양·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수입금 관리 등을 처리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48490 판결에서 원심의 반소청구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실제 사업자인 한○○이 원고 명의 세액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와 한○○의 관계, 사업 수행 경위, 통장과 인감 관리, 원고의 세무조사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오피스텔 분양·임대 사업에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분양사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었던 점을 보았습니다. 반면 한○○은 주택 신축·판매업을 해 왔고, 시공사 선정, 분양과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수입금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명의대여계약의 내용과 국세환급금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사업명의자가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국세환급금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본인 명의 통장을 한○○에게 맡겼고 사업 관련 수입금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통해, 원고가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사업 운영은 한○○이 담당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 여부와 연결됩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국패
  • 대법원-2020-다-24849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22.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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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다248490(본소) 부당이득금

2020다248506(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본소) 판결
2020나200013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 한○○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한○○ 사이에 이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한○○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한○○의 처남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나) 한○○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ㆍ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한○○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를 받으며, 한○○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한○○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한○○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 계약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한○○이 원고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4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본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39(반소)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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