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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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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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관한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 2024년 5월 30일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았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취지의 세액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독촉장, 이의신청결정서, 조세심판결정통지 등을 근거로 법원이 직권 경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2년 6월 1일 당시 주택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규정과 시행령에 따른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한 기준도 위헌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배척한 주장과 대체로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령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434 사건에서 원고의 종부세 취소 청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결정은 이 종부세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정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도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3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2.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은 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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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2443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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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리○○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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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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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434판결(2024. 10. 16.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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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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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77,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155,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1) 독촉장(갑 제4호증), 이의신청결정서(갑 제5호증), 조세심판결정통지(갑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과세처분의 세액에 관한 청구취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을 비롯한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이에 기초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