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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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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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감사원 심사청구가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있는지
- 행정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이 충족되는지
- 원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지체가 심사청구 기간 미준수에 관하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적법한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하면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각하를 면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지체 주장만으로는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면 행정소송이 부적법한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12월 1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이 지난 2022년 3월 23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점을 보았습니다. 심사청구 기간을 넘긴 전심절차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이 늦어졌다는 사정이 심사청구 기간 도과의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민원 부서에 원본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지체되어 90일이 지난 뒤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심사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3누1320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46,4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감사원 심사청구가 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은 충족되나요?
이 판결은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각하를 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보아, 처분 취소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3-누-1320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5.
- 생산일자 : 2024.06.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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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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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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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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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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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6.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46,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피고를 포함한 민원 부서에 원본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는데 회신이 지체되는 바람에 90일이 경과한 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데(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