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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원고는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들을 매입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매입일부터 1년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8. 10. 취득세 69,810,820원 및 지방교육세 5,906,890원을 추징하였다. 제1심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의 ‘직접 사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가 완료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급’이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고 개별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추징처분을 취소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구합31790 2023.03.07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3179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3.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의 의미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의미하는지,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요구하는지 여부
  • 매입일부터 1년 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감면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 추진이 직접 사용 또는 공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1심은 ‘직접 사용’을 임대차계약 체결 등 실제 임대가 완료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의 추징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급’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시장에 내어놓는 것으로 보아, 개별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조세감면 및 추징규정 해석에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다.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 후 수리하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임대조건을 정한 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 항소심은 해당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 매입일부터 1년 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의 처분취소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 후 1년 안에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해야 취득세 감면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직접 사용을 임대차계약 체결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의 ‘공급’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시장에 내어놓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공급’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나요?

A 항소심은 ‘공급’을 개별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조건 등을 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시장에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Q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1790 사건에서 1심은 왜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직접 사용’의 의미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임대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며 모집공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년 내 임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공공매입임대주택을 1년 안에 임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A 제1심은 법령상 금지나 물리적 장애가 없었고 청약신청자 미달도 예측 가능한 사정이라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직접 사용의 의미 자체를 달리 보아, 1년 내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판단보다 ‘공급’과 ‘직접 사용’의 해석이 결론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 이 사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추징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나요?

A 최종적으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취득세 69,810,820원 및 지방교육세 5,906,890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1년 기간은 어떤 취지로 보았나요?

A 항소심은 1년 기간을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적 준비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매입주택에는 기존 임대차나 수리 등 공급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년 내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23. 2024두55983 처분청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4. 2023누417 처분청 패소]
[춘천지방법원 2023. 3. 7. 2022구합31790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55983 (선고일자-2025012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취득세 69,810,820원, 지방교육세 5,906,890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417 (선고일자-2024090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취득세 69,810,820원, 지방교육세 5,906,890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년 내 ‘직접 사용’하였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제1호(이하 ‘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고가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함으로써 그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한 때로부터 1년 내에 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설령 원심과 같이 실제 임대차계약의 체결까지 이루어져야 추징규정상 ‘직접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일로부터 1년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약신청자 미달 등 원고가 사전에 알 수 없는 요인들 때문이고, 이는 추징규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임대하여야만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데 어떠한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1년 이내에 임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원고가 취득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대부분 1년 내에 임대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1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의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규정상 직접 사용의 의미

1)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2) 이러한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주체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영위하는 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취득 주체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2000두3238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2014두45680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사업목적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및 원고 공사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중 목적 란 기재 참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제1항은 원고가 매입할 주택의 규모와 기준에 관해 규정한다.
이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본문 참조).
4) 결국 원고가 추징규정이 규율하는 것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국민경제 발전 등의 관점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였는지를 살펴 확인할 수 있다.
5) 이러한 “공급”의 의미에 관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그 구체적인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추징규정이 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공급"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그 목적에 맞게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개별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까지를 요구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보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공급의 사전적 의미는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이므로 공급주체의 제공만으로 족하고 공급을 받는 상대방의 수령이나 인수(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목적물을 인도받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개념은 아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 내용에 비추어 공공주택의 "공급"이란 개개의 주택을 개인에게 임대하여 준다는 개별 거래의 의미라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특정 지역이나 수요 계층에 대해 일정 수량의 주택을 제공하여 준다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살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의 취지도 그러해 보인다).
다) 나아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공공주택의 공급’이라는 표제 하에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1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르더라도 "공급"이란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 입주자의 자격이나 그 선정 방법,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일 뿐, "공급"이 곧바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또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사업 유형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각조에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이 규정한 "공급"이 선정된 입주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내부 지침의 문구를 들어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의미를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같은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
라)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해 규정하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분양받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공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임대”와 관련한 취득세 등 감면 및 추징에 대해 규정하면서(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참조), 원고의 공공매입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임대가 아닌 “공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 참조).
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공공주택과 그 공공주택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에까지 이르지 않고 단지 임대용도로 전환하기만 하더라도 이를 주택의 “공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바) 위 3)항에서 살핀 원고 공사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섬세한 시장상황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하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도 있다.
사)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에 제공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갑 제16호증 참조). 추징규정이 ‘그 매입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통상의 준비기간을 1년으로 보아 그 시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기간 내에 임대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모집하여 개별 임대차계약의 체결까지 완성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매입임대주택을 다량 매입한 뒤 이를 적시에 임대하지 못하여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이 다수 발생하는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나(을 제1호증 참조),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조치가 필요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입 후 1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곧바로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와 같은 해석은 당초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6) 앞서 살핀 사항들과 법리를 종합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수리하고, 시장상황 등을 살펴 임대조건을 결정한 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일로부터 1년 내에 각 부동산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다수의 목적물에 대하여 매입일로부터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목적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 록



■ 1심 2022구합31790 (선고일자-2023030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10.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취득세69,810,820원,지방교육세5,906,890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2015. 4. 27.부터2019. 2. 27.까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포함한28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1)제31조 제5항(이하‘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여‘취득세 등’이라 한다)의100분의50을 경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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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각 취득일별로 각 취득 당시 시행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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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2020. 8. 10.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각 매입한 때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임대하지 아니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 제5항 제1호의‘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감되었던 취득세 등 합계80,334,57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도지사는2021. 2. 25.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입 당시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였으므로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나머지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일부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추징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은 처분만 남았고(이와 같이 남은 추징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는2021. 4. 29.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22. 5. 18.기각되었으며,같은 달20.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별지1목록 과세대상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모집공고를 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왔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여야‘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2)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설령‘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계속하여 임대조건이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공고를 올린 점,임대조건 입주자격 완화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기까지는 적어도8개월 이상의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는‘직접 사용’의 의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도‘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참조).
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규정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취득한 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이 사건 감면규정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므로 공급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는“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8조는‘공공주택의 공급’이라는 표제 하에‘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4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일반 매입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등 사업 유형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각조에 규정하면서‘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공급을 하여야만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고,공급은 임대의 완료,즉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2012. 12. 13.선고2011두1948판결 참조).
나)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나 주택의 멸실 등 현실적,물리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②원고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수요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것이고,공공임대주택사업의 성격상 청약신청자가 미달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기존주택등 매입입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원고는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의 결정,사업 유형별 입주자 선정 자격의 설정 등에 관하여 재량이 있다.
④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입주자 모집공고 현황에 의하면,매입일로부터5개월이 지난 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것이 대부분이고,현재까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조차 하지 않은 부동산도 존재하며,위 모집공고들에 어떠한 임대조건이나 입주자격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21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공공주택사업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끝.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제5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제49조 건축법 제22조 주택도시기금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대법원 2025. 1. 23. 2024두559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4. 2023누417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3. 7. 2022구합31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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