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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자신 소유 부동산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1999. 3. 8. 1994년 및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양도시기 산정 및 이중과세에도 위법이 있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미송달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등기우편 발송 및 국세청 전산자료, 주민등록주소지 송달 정황 등에 비추어 고지서가 원고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2024.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미송달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원고 또는 동거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경락 또는 낙찰로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것이 당연무효 사유인지
  •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정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이중과세 무효사유인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미송달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구 국세기본법상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수 있다.
  • 송달 관련 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뒤 장기간이 지나 제기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전산자료, 납부기한 변경 내역, 주민등록주소지 및 동거인 정황 등이 송달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 양도시기 판단에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은 데 위법 가능성이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상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니다.
  •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이중과세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출 증거와 양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중과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할 때 미송달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미송달 사실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반송 기록이 없으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우편물이 등기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고지서가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송달되었고, 그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볼 수 있는 가족들이 전입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서의 송달 관련 자료가 폐기된 뒤에도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과세처분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송달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상태였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송달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국세청 전산자료, 납부기한 변경 사정, 주민등록주소지와 동거인 존재 등을 종합해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락으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무효인가요?

A 원고는 경락대금 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중과세로 무효가 되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하나에 불과한 점, 경락 등에 의해 양도된 점, 사업 폐업일 이후 양도된 토지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 미송달, 양도시기 판단 오류, 이중과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1999년 3월 8일 이루어진 1994년 및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 귀속년도 : 199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0.
  • 생산일자 : 2024.12.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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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511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9. 3.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순번

부동산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

비고

1

○○시 ○○면 ○○리 산xx 임야 xx,xxx ㎡

1993. 9. 21.

경락

1994. 3. 28.

이하

‘이 사건 토지➀’

이라 함

2

○○시 ○○면 ○○리 xx-x 잡종지 xx,xxx ㎡

3

○○시 ○○면 ○○리 xxx-xx 도로 xxx ㎡

4

○○시 ○○면 ○○리 xxx-xx 도로 xxx ㎡

5

○○시 ○○면 ○○리 xxx-xx 잡종지 xxx ㎡

6

○○시 ○○면 ○○리 xxx-xx 도로 xxx ㎡

7

○○시 ○○면 ○○리 산xx 임야 xx,xxx ㎡

1994. 10. 27.

낙찰

1995. 6. 12.

이하

‘이 사건 토지➁

이라 함

8

○○시 ○○면 ○○리 산xx-x 임야 xxx ㎡

9

○○시 ○○면 ○○리 산xx-x 임야 x,xxx ㎡

10

○○시 ○○면 ○○리 산xx-x 임야 x,xxx ㎡

11

○○시 ○○면 ○○리 산xx-x 임야 x,xxx ㎡

12

○○시 ○○면 ○○리 산xx-x 임야 x,xxx ㎡

 나. 피고는 1999. 3.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①에 관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이 사건 토지②에 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2. 14. 각하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다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스스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양도될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인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① 및 이 사건 토지②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또다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지서 미송달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고(제1항),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 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항).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증거들, 갑 제5, 6, 9,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가 원고 또는 원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최초 납부기일이 1999. 3. 31.로 되었다가, 최종 납부기일이 1999. 4. 1.로 변경되었으므로, 1999. 2. 25.에 송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 국세기본법 제7조 본문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하고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고지서는 1999. 2. 25.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로부터7일 후인 1999. 4. 1.으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고충민원 등을 제기할 당시에 피고가 처음부터 납부기일을 1999. 4. 1.로 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있으나, 이와 같은 답변 등은 기록물의 보존기간(10년)이 이미 경과하여 송달관련 자료들이 모두 폐기된 상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답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송달된 것처럼 조작하려고 하였다면 납부기일을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송달완료’의 기재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처분 고지서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송달되었고, 그 주소지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형(신○○)과 누나(신○○), 사촌누나(신○○) 등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원고 또는 원고의 동거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도피 중이었고, 위 주소지는 소형주택으로 물리적으로도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 수도 없었다며, 가족들 중 아무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알았었다면 다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가족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송달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이에 더하여 원고의 주장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7. 11. 30.경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압류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그 당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대하여 다투지도 않다가(그 당시 곧바로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면,송달과 관련한 자료가 폐기되지 않아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16년 이상 경과하고 관련 자료들이 모두 폐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귀속연도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았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등기원인일에 경락대금등이 모두 완납되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중과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① 및 이 사건 토지②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은 토지는 하나에 불과한 점, 경락 등에 의하여 양도된 점, 원고의 사업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것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중과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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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구 국세기본법 제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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