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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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한 동업약정이 민법상 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가 되는지 여부
-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실체를 갖춘 경우 상법상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나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회사 설립 후 일방 당사자가 동업관계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상법상 청산절차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50:50 지분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해 풍력발전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50%에 관한 주주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르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 주식회사 형태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경우 대외관계와 대내관계 모두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이러한 약정에 따른 출자 기타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재산이 되지 않는다.
-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실체를 갖춘 이상 상법상 청산절차가 없으면 일방 당사자는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수 없다.
- 동업관계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청산절차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동업약정 체결이 인정되더라도 민법상 조합관계 성립이나 출자금 반환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를 기각한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를 함께 설립해 운영하기로 한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르기로 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을 주식회사 명의로 하고 대외·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동업약정에서 출자금이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나요?
이 판결은 주식회사를 설립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약정이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을 만드는 약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약정에 따른 출자나 기타 재산도 조합원의 합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으로 세운 주식회사가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나눠줄 수 있나요?
대법원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상법상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한쪽 당사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풍력발전사업 투자금이 처음부터 기망으로 받은 돈이라고 인정되었나요?
원심은 피고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풍력발전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2다307379 판결에서 원고의 출자금 반환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피고와 50:50 지분으로 회사를 설립해 풍력발전사업을 하기로 했고 동업관계가 결렬되었다며 출자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분배나 정산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식 50%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는 인정됐나요?
원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50%를 반환해야 한다며 주주권확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그런 지분 비율의 동업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청구 기각 결론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260조, 제531조, 제538조, 제54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제703조, 제704조,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423, 143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공2002하, 269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강찬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경숙)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1. 10. 선고 2021나16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풍력발전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풍력발전사업의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도 없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423, 143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770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와 지분 50:50으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약정 직후부터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사실상 결렬되었고, 이후 원고의 조합탈퇴 및 조합해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제1 예비적 청구로 출자금 반환을 구하거나,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2 예비적 청구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은 지분 비율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풍력발전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출자 등이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가 설립되어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인 원고가 동업관계에서의 탈퇴 등을 주장하며 잔여재산분배나 정산 등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업관계 탈퇴 및 그로 인한 계산, 석명의무 및 지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