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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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서증 제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계의 의사표시를 재판상으로 할 수 있는지
-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압류채권자에게도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 피고의 ‘상계 합의’ 주장을 원고에 대한 재판상 상계 항변으로 볼 수 있는지
- 원심이 자동채권의 존재, 상계 요건,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심리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주요사실의 주장은 명시적·직접적 주장뿐 아니라 서증 제출과 입증취지 진술, 전체 변론 내용에 의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상계 의사표시는 재판 밖뿐만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가능하다.
-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도 자동채권의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상계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제출 서증과 변론 전체를 통해 재판상 상계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한 경우 법원은 자동채권의 존재, 상계 요건,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 상계 의사표시에 관해 변론종결일까지 충분한 소송자료가 제출되어 심리된 경우, 그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가 재판상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 밖뿐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압류채권자에게도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는 자동채권의 존재, 상계 요건,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상계 합의’라고 쓴 경우에도 법원이 상계 항변으로 보아야 하나요?
대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상계 합의’라고 적혀 있더라도 전체 주장과 제출된 서증을 함께 보면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상계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 채권과 정산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서류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를 상계 항변으로 보아 필요한 요건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증 제출만으로 주요사실 주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주요사실 주장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고 그 입증취지를 진술해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변론 전체를 관찰해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7383 추심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항변으로 보고 심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을 제10호증에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상계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면 법원은 무엇을 심리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항변으로 보아 자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요건,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그 심리를 하지 않은 점이 법리오해와 판단누락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추심금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계의 의사표시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2] 민법 제49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공1999하, 175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공2003상, 3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7908 판결 /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34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김소정)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11. 10. 선고 2023나403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되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790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재판 밖에서뿐만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수동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 자동채권의 채권자의 상계 의사표시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34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한 항소이유서에서 ‘상계’라는 제목 아래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에 상계적상에 있던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위 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이유서 제출과 함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해 가지는 140,6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른 채권 잔액 124,400,000원에 대해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2023. 1.경 작성된 서류를 을 제10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위 서류에는 압류채무자인 소외인 명의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적은 자필 기재 및 서명과 무인이 존재하며, 원심은 위 서증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마쳤다.
비록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에 ‘상계 합의’라고 되어 있더라도 피고의 주장에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행사하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재판상 상계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을 제10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압류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해서도 재판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계의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을 상계 항변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자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요건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