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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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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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회 쌍방불출석 이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다시 쌍방불출석 또는 무변론이 발생한 경우 소취하 간주가 성립하는지
- 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 또는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 전자소송 등록사용자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또는 변경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간주되었는지
-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소송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소취하 간주 규정이 준용된다.
- 2회 쌍방불출석 후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의 재량, 당사자의 의사,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달리 처리할 수 없다.
-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 및 전자적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송달간주가 문제될 수 있다.
-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에서 두 번 쌍방불출석 후 다시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나요?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8조가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뒤, 기일지정신청으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같은 상태가 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3월 12일 제4차 변론기일의 쌍방불출석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취하 간주는 법원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소취하 간주가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법원의 재량이나 사건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이후 서면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미 2025년 3월 12일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기일통지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송달 효력이 부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일변경명령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이고, 각 변론기일통지서 또는 변경기일통지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전자적으로 통지된 때부터 1주가 지나 적법하게 송달간주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은 소취하 간주 효과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취하 간주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서면을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변론을 연 뒤, 소송이 2025년 3월 12일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구합49 사건에서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본안 판단이 이루어졌나요?
입력된 판결문상 사건명에는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과 이유는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고, 판매촉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과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 확인되는 결론은 소송이 2025년 3월 12일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2023구합49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1.
- 생산일자 : 2025.05.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2회 쌍불 이후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 취하한 것으로 보며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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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49 경정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3.
판 결 선 고 2025. 5. 14.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5. 3. 12.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에 이른 피고가, 경정부과한 것으로 대상 심판결정서에 표시된 금액(7,219,860원), 또는 그 상당하는 “금원”의 해당 처분(부과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당초 이 사건 소의 제1차 변론기일을 2024. 5. 22. 15:10으로 정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원고의 변론기일변경신청에 따라 2024. 5. 20.자 기일변경명령으로 제1차 변론기일을 2024. 7. 3. 15:20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다.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만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1회 쌍방불출석, 이하 ‘쌍불’이라 한다).
나.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24. 8. 21. 16:10으로 정하고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원고와 피고 소송수행자는 모두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2024. 10. 30. 16:10으로 제3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이 속행되었다.
다.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2회 쌍불).
라. 2회 쌍불 이후 원고가 2024. 11. 28.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을 2025. 1. 15. 14:30으로 정하여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2025. 1. 9.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25. 1. 13.자 기일변경명령으로 제4차 변론기일을 2025. 3. 19. 16:00로 변경하고 그 변경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다가, 다시 2025. 2. 11.자 기일변경명령으
로 제4차 변론기일을 2025. 3. 12. 16:00로 변경하고 그 변경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다.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만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3회 쌍불).
마. 원고는 2025. 3. 19. ‘특별항고’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대상 재판(특단의 수법에 의한 소취하 간주)/소송지휘를 취소한다, 이 사건 재판을 재개한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3회 쌍불된 이후의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제5차 변론기일을 2025. 4. 23. 15:50으로 정하고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소 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2024. 7. 3. 15:20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2024. 10. 30. 16:10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의 2024. 11. 28.자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2025. 3. 12. 16:00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만이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송은 2025. 3. 12.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기일변경명령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 해당하여 2024. 5. 20.자 변경기일통지서(제1차 변론기일을 2024. 7. 3. 15:20으로 한다는 변경기일통지서)부터 각 변론기일통지서
또는 변경기일통지서는 위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었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된 때로부터 각 1주가 지난 날에 적법하게 송달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그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는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