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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은 상호 명의신탁등기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토지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의 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1심 주문은 ‘(가)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 중 (가)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함께 기재하면서 그 의미와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주문이 인용·배척 범위와 등기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해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다296763 선고 2025.06.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9676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6.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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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판결주문이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지 여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 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와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함께 기재한 주문이 명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환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법리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주문은 이유와 대조하여 청구의 인용·배척 범위를 짐작할 수 있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진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서는 이전 대상 지분이 특정 부분에 대한 지분인지, 토지 전체에 대한 환산 지분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 주문에 서로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지분 표현을 병기하면서 이유에서 그 취지를 밝히지 않으면 등기 실행 가능성과 분쟁 예방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 상고심은 주문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에서 특정 부분을 소유하려면 다른 공유자에게 어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1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각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편의상 전체 토지에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관해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진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판결주문은 어느 정도로 명확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판결주문이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하거나 배척했는지 이유와 대조해 짐작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에도 의문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Q 국가 지분 전부와 환산 지분을 함께 적은 등기이전 주문은 왜 불명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이 사건 1심 주문은 원고가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를 이전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토지 전체에 대한 피고 지분 중 해당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괄호로 병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을 명하는 지분이 특정 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인지, 환산 지분인지, 환산 지분이라면 어느 범위에 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있고 등기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어 판결주문으로서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96763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1심 주문은 이전 대상 지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결주문으로서 요구되는 특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상호 명의신탁관계는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됐나요?

A 1심은 소외인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이 있는 도면 표시 85.3㎡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되, 그 부분을 포함한 토지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관계가 전 소유자들을 거쳐 원고와 피고 사이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 이유는 상호 명의신탁 자체보다 판결주문의 불명확성에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판시사항】

[1] 판결주문의 특정 정도
[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3] 상호 명의신탁등기에 의해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인 甲이 다른 공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위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판결이 국가는 甲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 ‘국가는 甲에게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국가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시함과 아울러 이전을 명하는 국가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국가 지분 중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병기한 사안에서, 위 주문은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의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3] 상호 명의신탁등기에 의해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인 甲이 다른 공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위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판결이 국가는 甲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 ‘국가는 甲에게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국가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시함과 아울러 이전을 명하는 국가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국가 지분 중 甲이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병기한 사안에서, 위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고 그 주문에 따른 등기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어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8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543조
[3]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공2006상, 589) /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5. 선고 2024나16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제1심판결 별지1 도면 표시 (가)부분 85.3㎡[이하 ‘(가)부분’이라 한다]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되 (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이후 그 관계가 전 소유자들을 거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 명의신탁관계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가)부분에 관하여 피고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이 이전을 명하는 피고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 중 (가)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이하 ‘환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병기하였으나, 판결 이유에서 위와 같이 병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병기된 두 지분의 크기가 동일한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한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주문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인지, 환산 지분이라면 (가)부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각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상호 간의 관계도 명확치 아니하여, 피고를 상대로 일부 중첩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 서로 다른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함께 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고 그 주문에 따른 등기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어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약 환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법 제103조 민법 제262조 민법 제543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5. 선고 2024나16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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