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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광주고등법원은 신청인 함평군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 의견서와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제1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신청인은 항고심에서 자신의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도 반영하여 상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고심 제출 비용계산서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고 피신청인 비용 역시 원칙적 관할 법원에서 최고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024라1138 자 2025.02.12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라1138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5.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지
  • 항고심 단계에서 뒤늦게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근거로 상호 소송비용액의 상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최고기간 내 자료 미제출이 상대방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지
  •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별도 절차에서 구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의견 및 비용계산서 제출을 최고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 진술서와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 지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 분담액을 확정한다.
  • 최고기간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자신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할 수 있다.
  • 항고심에서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증빙자료가 없고 원칙적 관할 법원의 최고 및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곧바로 상계처리를 인정하기 어렵다.
  •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비용계산서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 계약서, 지출 영수증 등 소명자료 제출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최고서를 받고도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비용은 고려되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진술서와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 분담액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고 10일 안에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만 반영한 제1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고심에서 뒤늦게 비용계산서를 내고 소송비용 상계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이 결정에서 피신청인은 항고심에 이르러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며 서로 지급할 소송비용액을 상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제출된 계산서에 변호사 선임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없고, 원칙적으로 관할 법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최고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에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없어지나요?

A 법원은 최고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나중에 자신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 대상이 되는 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4라113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광주고등법원은 피신청인이 2023년 10월 26일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10일 안에 의견서나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액 부분만 판단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 2025년 2월 12일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보수나 인지대, 송달료를 반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이 사건 결정은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항목별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항고심에서 비용계산서를 냈더라도 변호사 선임 계약서나 지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인정 여부는 해당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광주고등법원 2025. 2. 12. 자 2024라1138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함평군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1. 27. 자 2024카확128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본안사건의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합11525 사건)은 피신청인(항고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과 신청인(상대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1/2은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취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피신청인 측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도 함께 반영되어 상계 처리된 소송비용액 상환을 명하였어야 하는데, 신청인 측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만 반영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항고법원에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받은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고서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진술서와 자신의 비용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써 그 분담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참조). 다만 최고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은 나중에 자신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3. 10. 20.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보내, ‘소송비용의 분담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료 등)을 비용계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3. 10. 26. 위 최고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0일이 더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의견서나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11. 21.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액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 11. 27. 같은 법원 합의부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였다(이하 ‘제1심결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신청인이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제1심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며 상호 지급할 소송비용액 사이의 상계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변호사 선임 계약서, 지출 영수증 등)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신청인이 지출하였다는 소송비용액에 관하여도 그 확정 절차에 대한 원칙적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상대방(신청인)에 대한 최고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뒤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신청인이 본안 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고, 그중 일부는 신청인이 분담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제1심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항고법원인 이 법원에 이른 단계에서 상호 주고받을 소송비용액 사이의 상계처리를 해달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진환 차기현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합11525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1. 27. 자 2024카확128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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