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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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항고인이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사건본인 관리단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고인이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항고가 기각될 수 있다.
- 항고심 법원은 항고이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제1심 결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 이 결정에서는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에 관한 항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항고에서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신청인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리단 임시관리인 선임을 구한 2023라10381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과 보수 월 1,100,000원 부담을 구하며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시관리인선임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0인)
【사건본인, 상대방】
○○○ 관리단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6. 자 2023비합64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임시관리인으로 신청외인(생년월일 및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임시관리인의 보수는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이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결정일까지도 항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제1심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