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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련 본안사건과 대상 신청사건을 함께 위임했으므로 대상사건에 별도 착수금·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고, 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보수규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대상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착수금 550만 원과 보수규칙에 따른 성공보수를 약정한 사실이 소명되고,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은 별도 사건별로 소송비용부담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수규칙 제5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제1심이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1/2 감액한 데서 더 나아가 제6조에 따른 재량감액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2022라717 자 2023.05.24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라717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3.05.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본안사건과 관련 신청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상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보수규칙 제3조의 내용과 취지상 본안사건과 별도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산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 보수규칙 제5조에 따른 변호사보수 감액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 보수규칙 제6조에 따른 재량감액을 하지 않은 제1심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별로 소송비용부담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대상사건에 관한 별도의 소송위임 및 보수 약정이 소명되면 해당 사건의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 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수규칙 제5조는 전부자백·자백간주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 관한 감액 규정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신청사건에 대해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1/2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건의 경과·기간·성질·난이도·변호사의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6조 재량감액 여부가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안사건과 관련된 신청사건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이 별도의 사건인 이상, 각 사건별로 소송비용부담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별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같은 변호사에게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을 함께 맡긴 경우 신청사건 변호사보수도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대상 신청사건에 관해 소송대리인에게 별도로 소송위임을 하면서 착수금 550만 원과 성공보수를 약정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피신청인은 본안사건 위임에 신청사건이 포함되어 별도 보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신청사건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보수는 얼마나 감액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제1심법원은 대상사건이 신청사건이라는 이유로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2분의 1 감액했습니다. 항고심은 여기에 더해 추가 감액을 하지 않은 제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보수규칙 제5조의 변호사보수 감액 규정은 신청사건에도 적용되나요?

A 법원은 보수규칙 제5조가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변호사보수를 감액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대상사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제5조에 따른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보수규칙 제6조에 따른 재량감액은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나요?

A 법원은 대상사건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신청사건이라는 이유로 2분의 1 감액된 상황에서, 보수규칙 제6조에 따라 추가로 재량감액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라717 결정에서 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이 대상사건에 관해 별도 소송위임과 보수 약정을 한 사실이 소명되고,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별로 소송비용액확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수규칙 제5조는 적용되지 않고, 제6조에 따른 추가 감액을 하지 않은 제1심 판단도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 자 2022라717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뉴트렉스테크놀러지

【피신청인, 항고인】

큐브바운스백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큐브벤처파트너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운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자 2022카확3367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관련 본안사건(이 법원 2019가합532835호, 이하 같다)에 관한 소송위임을 하면서 대상사건(이 법원 2021카단814907호, 이하 같다)을 수임범위에 포함하여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관련 본안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
또한, 신청인은 같은 소송대리인에게 관련 본안사건과 대상사건을 함께 위임한 것이므로 보수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착수금으로 55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로 보수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리고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대상은 판결, 결정·명령 등과 같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와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취하 등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가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4조), 이처럼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은 물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사건과 별도로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보수규칙 제5조는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대상사건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대상사건이 신청사건이라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1/2 감액한 것에 더 나아가 제6조에 따른 재량감액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관련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자 2022카확33673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283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단814907호 민사소송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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