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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의정부지방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항고인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재판에 참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없고,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으로 신청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각 심급별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했고 소송대리인이 각 심급에서 신청인을 대리한 사실이 소명되며, 서면공방 등 실질적 공방도 있었으므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파산 및 면책에 따른 실체상 권리 소멸 주장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심리 대상이 아니라 집행단계에서 다툴 사유라고 판단하였다.

2023라60330 자 2023.08.11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라60330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3.08.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변론 또는 재판 출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에 따른 청구권 소멸 주장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심리·판단될 수 있는지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비용항목의 소송비용 해당 여부와 수액에 한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소송대리인이 해당 심급에서 실제로 소송대리한 사실이 소명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액에 포함될 수 있다.
  • 변호사보수 감액은 보수규칙상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에 반하는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변론기일 출석 여부만으로 변호사보수 산입이나 감액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면공방 등 실질적인 소송수행도 고려된다.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하는 절차일 뿐, 소송비용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 파산·면책, 변제, 상계, 화해 등 실체상 권리 소멸 사유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항고이유가 아니라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직접 변론하지 않았어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인이 각 심급의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했고, 소송대리인이 각 심급에서 신청인을 대리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변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서면공방 등 실질적인 공방이 있었으므로, 해당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변호사보수 산입액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게 계산된 경우에도 정당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각 심급별로 변호사 착수금 8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이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소송수행이 적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감액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소송목적의 값, 사건 경과,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등을 보아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은 소송비용액확정 항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주장은 실체상 권리 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만 정할 수 있고,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는 심리·판단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어떤 사항만 다툴 수 있나요?

A 이 결정은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만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와 그 수액에 관해서는 의견과 자료를 낼 수 있지만, 변제·상계·화해나 면책 같은 실체상 권리 소멸 사유는 원칙적으로 집행단계에서 다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330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1일 2023라60330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상고심 변호사보수 산입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파산·면책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1. 자 2023라60330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자 2023카확1003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인(피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대상사건 제2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840, 이하 ‘항소심’이라고만 한다)과 제3심(대법원 2022다202542, 이하 ‘상고심’이라고만 한다)에서 재판에 참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항고인에 대한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어 신청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변호사보수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대상사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에 대상사건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27649)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 상고심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소송대리인은 위 대상사건 각 심급에서 신청인을 소송대리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액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제1심이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변호사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
설령 항고인의 주장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특정심급에서의 소송수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보수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는데(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실제 변호사보수와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참조),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아도(항고인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대상사건 항소심 등에서 변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면공방 등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서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파산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항고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82 결정 참조).
살피건대, 항고인이 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파산 및 면책 사유는 실체상의 권리 소멸사유로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관련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자 2023카확10036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840 대법원 2022다202542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27649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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