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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고 항고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로 2023년 4월 2일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를 기각하였다.

2023라10251 자 2024.01.12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라10251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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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 채무자의 주소지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사정이 채무자의 소재 불명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주소지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사정이 있으면 소재 불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송달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항고심은 채권자의 주장 자체를 전제로 하더라도 공시송달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무자가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 주소지에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적이 있으면 소재불명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결정에서는 2023년 4월 2일 채무자의 주소지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라10251 결정에서 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2. 자 2023라10251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자 2023타채5421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고의로 수령하고 있지 않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지로 2023. 4. 2.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아름 남민영

관련 법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6. 자 2023타채542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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