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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2023년 4월 26일 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를 인정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피신청인은 중재판정이 변호사보수 지급을 명한 것은 중재합의 대상 외 사항이고, 전용사용권계약상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했는데 홍콩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져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상 변호사보수 회수 조항과 분쟁 해결 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보수도 중재판정으로 확정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계약상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은 실체적 중재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재판정이 중재지를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판단한 이상 당사자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23라21734 자 2024.03.20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라21734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4.03.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중재판정에서 패소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변호사보수 지급을 명한 것이 중재합의 대상 외 사항인지 여부
  •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의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 실체적 중재장소를 의미하는지, 중재법상 중재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절차가 홍콩에서 진행 또는 판정되었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서울을 중재지로 한 당사자 합의에 반하는지 여부
  • 중재지와 실제 중재절차 진행 장소의 구별
  •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허가를 인정한 제1심 결정의 정당성

판례 포인트

  •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보수는 계약상 변호사보수 회수 조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을 통해 함께 확정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중재법상 중재지와 실제 심리·협의 등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장소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 계약상 ‘site’라는 표현만으로 반드시 실체적 중재장소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합의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의 절차 관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 대한민국 서울을 중재지로 정한 경우라도 중재판정부가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중재지 합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 당사자의 의사해석에서는 계약 내용을 이행 불가능하게 보는 해석보다 이행 가능한 내용으로 보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항고심은 제1심 결정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신청인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조항에서 중재 장소를 서울로 정했는데 홍콩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Seoul’이라는 문구를 실제 절차가 반드시 서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재법상 중재지를 서울로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재판정이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금전지급의무를 판단한 이상, 당사자 사이의 중재지 합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재법상 중재지와 실제 중재절차가 열리는 장소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 법원은 중재법 제21조 제3항을 근거로 중재판정부가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재법상 ‘중재지’와 실제로 협의·심리 등이 이루어지는 ‘중재장소’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계약서의 ‘site for arbitration proceeding’이라는 표현은 실제 중재장소만 의미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site’라는 단어가 실제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장소만을 뜻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라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중재지가 아닌 실체적 중재장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ICC 중재에 합의하면서 서울을 중재지로 정한 경우 ICC가 서울에 없어도 유효한가요?

A 법원은 당사자들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분쟁의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수단으로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ICC 중재법원과 사무국이 서울에 없더라도, 서울을 법률상 중재지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그 약정을 이행하는 데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재판정에서 패소자에게 상대방 변호사보수 지급을 명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는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분쟁으로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상,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보수도 중재판정을 통해 함께 확정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라21734 결정에서 피신청인의 항고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피신청인은 변호사보수 지급 부분이 중재합의 범위를 넘었고, 서울에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위반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서울고등법원 2024. 3. 20. 자 2023라21734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예린)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준)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자 2023카기1051 결정

【주 문】

 
1.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사건번호 26838/XZG호 사건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2023. 4. 26.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항고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 결정 제4쪽 맨 끝행부터 제5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판정을 하였다는 주장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발생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해 상호 만족에 이르도록 협의하는 데 동의한다. … 30일 내에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 … 어떤 소송, 조치, 절차에서든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보수 또한 중재판정을 통해 함께 확정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변호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중재절차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의 취지에 반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추가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합의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임의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하여 홍콩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다.
 
나.  판단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 그러한 중재절차의 장소는 …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 (… exclusive and final means of resolving such disputes shall be by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 Seoul, Republic of Korea …)’라고 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중재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중재법상의 ‘중재지’와 실체적으로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는 별개의 개념이다.
2)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표현이 법률상의 중재지가 아닌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중재지 또는 중재장소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로 ‘site’ 외에도 ‘place’, ‘seat’, ‘venue’ 등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들 중 ‘site’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뜻하는 단어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② 위 조항의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은 단순히 앞 문장에서 언급된 arbitration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the site of arbitration’이라는 문구 대신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이라는 표현이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중재장소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사자들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서울을 중재법상의 중재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는 ‘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적어도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② 그런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를 통하여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사정 또한 명백하다.
③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합의를 한 이상,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및 사무국이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대한민국 서울을 유일한 실체적인 중재장소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그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대한민국 서울을 중재지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중재법상의 중재지는 지리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중재지에서 현실적으로 심리와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위 중재법 제21조 제3항 참조),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위 중재지 약정을 이행하는 데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다.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용권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자체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사항을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을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3.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웅(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중재법 제21조 제3항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자 2023카기1051 결정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사건번호 26838/XZG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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