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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권리행사 최고기간 내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제1심·제2심 판결문상 원리금에 대해 권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의 권리행사는 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3,948,500원 범위에 한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담보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실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025라695 자 2025.09.25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라695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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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일부 금액에 한정해 권리행사를 한 경우 초과 담보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채권액 산정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종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 본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실이 담보취소 절차에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담보권리자가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범위가 담보공탁금 일부에 한정되면 초과 부분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이 사건에서는 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3,948,500원만 적법하게 권리행사된 범위로 인정되었다.
  • 본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실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13,948,500원을 초과하는 담보를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공탁금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신고를 하면 나머지 담보는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주장이 담보공탁금 일부에 한정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13,948,500원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어느 시점까지 담보액에 반영되었나요?

A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과 제2심 판결문상 원리금에 대해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그 권리행사 범위를 2025년 7월 20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3,948,500원으로 보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주장한 추심 가능 기간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담보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가압류 관련 본안 소송비용액도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본안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실도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소송비용액이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라695 담보취소 항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피신청인은 이자 계산 기간과 소송비용액 포함 여부를 다투며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신청인이 권리행사한 범위를 13,948,500원으로 보고, 그 초과 담보는 권리행사가 없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자 2025라695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9. 자 2025카담5299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은 담보되어야 하는 채권액의 이자 계산을 2025. 7. 20.까지만 하였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나.  소송비용액도 담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그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권리행사 최고 기간 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의 이 법원 2022카단814690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6652, 2024나78261)를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 판결문상 원리금(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권리신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권리행사한 13,948,500원(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 포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담보 중 13,948,500원을 초과하는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안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확36575)도 이 법원에 신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성지호 김현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대법원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9. 자 2025카담5299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46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6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8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확3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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