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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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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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일부 금액에 한정해 권리행사를 한 경우 초과 담보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채권액 산정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종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 본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실이 담보취소 절차에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담보권리자가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범위가 담보공탁금 일부에 한정되면 초과 부분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이 사건에서는 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3,948,500원만 적법하게 권리행사된 범위로 인정되었다.
- 본안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실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13,948,500원을 초과하는 담보를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공탁금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신고를 하면 나머지 담보는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그 주장이 담보공탁금 일부에 한정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13,948,500원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어느 시점까지 담보액에 반영되었나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과 제2심 판결문상 원리금에 대해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그 권리행사 범위를 2025년 7월 20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3,948,500원으로 보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주장한 추심 가능 기간까지의 이자를 추가로 담보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관련 본안 소송비용액도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본안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실도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소송비용액이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라695 담보취소 항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피신청인은 이자 계산 기간과 소송비용액 포함 여부를 다투며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신청인이 권리행사한 범위를 13,948,500원으로 보고, 그 초과 담보는 권리행사가 없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9. 자 2025카담5299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은 담보되어야 하는 채권액의 이자 계산을 2025. 7. 20.까지만 하였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나. 소송비용액도 담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그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권리행사 최고 기간 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의 이 법원 2022카단814690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6652, 2024나78261)를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 판결문상 원리금(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권리신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권리행사한 13,948,500원(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 포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담보 중 13,948,500원을 초과하는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안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확36575)도 이 법원에 신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