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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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가처분 명령 신청사건에서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고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도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의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가처분신청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각기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종결된 경우 보수규칙 제6조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감액해야 하는지
- 보수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에 반하는지
판례 포인트
-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의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당사자가 실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아 심문을 거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같은 대상사건의 가처분신청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을 나누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 보수규칙 제6조에 따른 감액 여부는 피보전권리의 값, 산정 보수액 규모, 소송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보수 감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사건에서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고 채무자가 불출석해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의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는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문기일 소환장이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되었고 피신청인이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심문을 거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끝나면 변호사보수를 감액해야 하나요?
법원은 보수규칙 제6조에 따라 산정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의 값, 산정 보수액, 소송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 등을 고려해 별표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각각 따로 산정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상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을 나누어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라2109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항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항고인은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보수를 인정할 수 없고,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끝났으므로 보수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시송달로 심문기일 소환이 이루어져 진술 기회가 주어졌고,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수 감액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8. 자 2023카확5036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 요지
가. 가처분신청 사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보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변호사보수는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는 당사자에게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 이하 위 가처분 사건을 대상 가처분사건이라 하고, 가처분이의 사건을 대상 가처분이의 사건이라 한다) 대상 가처분 사건에서 심문기일(2022. 12. 19. 11:00) 소환장을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 하였고, 심문기일에 피신청인은 불출석하였다.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여도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대상 가처분 사건은 심문을 거친 것이다.
나. 보수규칙 제6조는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대상 가처분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을 나누어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사건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대상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뿐 아니라 대상 가처분이의 사건 심문기일(2023. 3. 6. 13:30)에도 출석하였다. 피보전권리의 값,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별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