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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파산선고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민사

파산선고

부산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에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근거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파산절차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채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다만 채무자에 대해 2024. 7. 4.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고,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한 변제 가능성이 있어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교법인 파산이 재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미칠 영향, 교육청 의견,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23라5190 자 2024.10.21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라5190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4.10.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신청인의 확정판결상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신청인에게 파산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 채무자에 대해 계속 중인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 파산이 재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산신청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판결상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 중단 사유로 보아 채권 소멸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 동일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면 파산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될 수 있다.
  •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보장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파산신청 기각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학교법인 파산 사건에서는 채권회수 가능성뿐 아니라 재학생 학습권, 학교 폐교 가능성, 학부모·교직원에게 미칠 영향 등 공익적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학교법인의 해산 및 폐교 결정 전까지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할 수 있어 채권자들의 조속한 채권회수가 당연히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
  • 채권자가 채무자와 변제계획 또는 변제 가능성에 관해 협의한 적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한 사정은 파산신청권 남용 판단의 요소로 고려되었다.
  • 채무자의 총 자산가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파산절차 남용 판단에 반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대해 2024년 7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파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한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고, 감정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학교법인의 유휴부지 매각 변제계획은 파산신청 기각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국유지를 할인 매수한 뒤 유휴부지 전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유휴부지 감정평가액이 약 304억 원으로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 사정도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학교법인 파산신청이 파산절차 남용으로 본 사례가 있나요?

A 이 결정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신청권 남용을 인정해 파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파산이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신청인이 채무자와 변제계획을 협의한 적 없이 곧바로 파산신청을 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바로 해산이나 폐교가 되는 것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파산이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이지만, 파산이 확정되더라도 해산 및 폐교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할 교육청도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해산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했고, 이 때문에 파산선고만으로 채권자들의 조속한 회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학교법인 파산 사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 의미로 고려되었나요?

A 법원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파산 여부를 판단할 때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청은 파산 시 여러 학교의 폐교 가능성과 재학생 학습권 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 교직원 문제 등을 우려했고, 법원은 이를 파산절차 남용 판단의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Q 확정판결 채권에 대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법원은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아, 신청인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3라5190 파산선고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21일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며, 별도로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파산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 10. 21. 자 2023라5190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5인)

【제1심결정】

부산회생법원 2023. 12. 4. 자 2022하합1024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결정문 제4면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 『 』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결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채무자에 대하여 2024. 7. 4.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1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채무자에게 2024. 12. 18.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명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한 2009. 9. 2. 확정된 판결(대구고등법원 2009나3099호)에 기한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2006. 10. 27.경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그 부동산이 가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취소되었으므로(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카합19호),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신청인의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파산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채무자는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인, 신청외 1 회사, 신청외 2, 신청외 3 회사, 신청외 4 회사, 신청외 5 회사 등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유휴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리라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인 2014. 6. 9. 채무자가 보유한 □□은행, ◇◇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5228), 그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부산회생법원은 2024. 7. 4.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2024. 12. 18.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는데(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10호), 이 사건 기록 및 채무자 제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보장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
①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유휴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매각가격에서 30% 공제된 금액으로 매수한 후 이 사건 유휴부지 전체를 매각함으로써 신청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중개법인과 부동산매각 컨설팅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관할청인 ♡♡♡시 교육청에 이 사건 유휴부지에 관하여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 처분허가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유휴부지(국유지 포함)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의 감정평가금액은 30,442,079,590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 15,275,471,992원 + 국유지 가액 14,258,252,008원)에 이른다. 한편 위 금액은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는 2023. 11. 3. 대한민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6186호로 화해조서 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7. 10.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성립한 화해조항 중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이 정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되 매매대금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한다. 1. 원고가 위 매수대금을 일시불할 시는 국유재산법 제31조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3할을 공제하며 년부 지급 시에는 최장 3년 이내로 균등상환한다."라는 부분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7. 26. 확정되었다. 이로써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 당초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  이에 더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신청인이 파산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
①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파산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파산의 최종 확정시, 학교법인의 귀책사유, 부채사항 확인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의 해산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경우 파산되었으나 반드시 해산 및 폐교의 과정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2024. 2. 8.자 사실조회회신). 그렇다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해산 및 폐교가 결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채권회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②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파산선고가 재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칠 영향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현재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결국 그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과 불이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의 감독관청인 ♡♡♡시 교육청 역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학교법인의 해산사유가 되어 설치·경영학교인 ◎◎고등학교(24학급/370명), ◁◁◁고등학교(21학급/378명), ▷▷중학교(3학급/26명)가 폐교될 수 있어 재학생의 교육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요·불안, 교직원의 수급·생계문제 등이 발생하여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시교육청 22. 10. 21.자 의견조회회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의 미용학과 경우 부산소재 학교로의 재배치가 불가하므로, 타시·도 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시교육청 23. 12. 1.자 사실조회회신).
③ 신청인은 그동안 채무자와 사이에 변제 계획 내지 변제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 적이 없었음에도(22. 10. 24.자 심문조서 제8면), 채무자와 변제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노력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파산선고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④ 채권자가 보유한 총 자산가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 신청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이 정한 기각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파산 신청을 기각한다.

판사 최희영(재판장) 임상민 박진웅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4호 국유재산법 제31조 대구고등법원 2009나3099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카합19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5228 부산회생법원 2024회합1010호 부산회생법원 2022하합1024 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6186호 2024. 2. 8.자 사실조회회신 ♡♡♡시교육청 22. 10. 21.자 의견조회회신 ♡♡♡시교육청 23. 12. 1.자 사실조회회신 22. 10. 24.자 심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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