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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비용부담및확정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민사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630,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기성고 감정 후 피신청인과 1차·2차 합의를 거쳐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소를 취하하였다. 제1심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으나, 항고심은 소 취하가 피신청인의 채무 이행에 따른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수원고등법원은 본안소송 및 이 사건 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22,568,693원으로 확정하였다.

2023라10303 자 2023.12.04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라10303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3.12.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소 취하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
  • 피고의 채무 이행으로 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진 2차 합의의 기성금 관련 금전청구 포기 약정이 소송비용액 청구를 배제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이 최초 청구금액인지 감축된 청구금액인지 여부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액을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소송비용액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가 취하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기성고 감정결과 도착 직후 피신청인이 감정금액을 인정하고 1차·2차 합의를 통해 청구원금을 지급한 점이 소송비용 부담비율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소송총비용 중 30%를 신청인, 나머지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비용총액을 산정한 뒤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정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확정한다.
  • 2차 합의의 기성금 관련 금전청구 포기 약정, 감축된 청구금액 기준의 변호사보수 산정 주장, 변호사보수 감액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결정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패소자에 준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취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고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1차·2차 합의에 따라 청구원금을 지급했고, 그 때문에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 결정에서 공사대금 소송비용은 어떤 비율로 부담한다고 보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본안소송과 이 사건 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현장 화재로 기성고 부분에 다툼이 있었고, 기성고 감정결과 후 피신청인이 감정금액을 인정하면서 합의와 지급을 이행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Q 합의서에 기성금 관련 금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으면 소송비용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A 피신청인은 2차 합의서에 신청인이 기성금 관련 기타 금전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했으므로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Q 당사자들이 소송비용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할 때 소송비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각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바탕으로 지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정한 뒤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지급하도록 확정합니다.

Q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얼마로 확정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22,568,693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각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총액에 부담비율을 적용한 뒤, 서로 부담할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Q 소송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을 감축된 금액으로만 보나요?

A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본안소송에서 감축된 청구금액인 911,273,1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수원고등법원 2023. 12. 4. 자 2023라10303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2.자 2022카확3591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 공사대금 사건의 소송비용 중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2,568,693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로 도급인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6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은 2021. 11.경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였고, 2022. 4. 15. 감정결과가 도착하였다. 신청인은 2022. 4. 21. 기성고 감정결과 등에 기초하여 피신청인과 사이에, 원도급인인 □□□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760,230,500원을 신청인이 바로 지급받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한 후 2022. 6. 30. 청구취지 원금을 기존 1,630,500,000원에서 911,273,100원으로 감축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22. 7. 8.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911,273,100원의 청구원금을 모두 지급받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는데, 2차 합의 제2조 제3항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본 합의서로써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에게 위 기성금과 관련한 기타 일체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2. 9. 1.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본안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신청인은 2022. 9. 21. 이 사건 제1심법원에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위 결정에 항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면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3.자 2015마92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사실과 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인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취하한 것은 피고인 피신청인이 1차 합의와 2차 합의에 따라 신청인에게 청구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인 점, ② 공사현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본안소송 제기의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피신청인은 본안소송 과정에서 기성고 감정결과가 도착한 직후 감정금액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고, 1차 합의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나머지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2차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 내용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총비용(이 사건 신청비용 포함)의 30%는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나.  소송비용액 확정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서로 부담할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을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22,568,693원이 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피신청인은 ① 신청인이 2차 합의를 하면서 향후 피신청인에게 기성금과 관련한 일체의 금원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는 본안소송에서 감축된 청구금액인 911,273,1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③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영(재판장) 강선아 신동주

관련 법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호 공사대금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2.자 2022카확3591 결정 대법원 2015. 10. 13.자 2015마922 결정 민사소송법 제112조 대법원 2015. 2. 13.자 2014마2193 결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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