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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인회생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민사

개인회생

청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했고, 미납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결정을 유지하였다. 채무자는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년 8월 31일까지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항고심 법원의 미납 적립금 전액 변제 명령 이후에도 400,000원을 입금한 외에는 2024년 1월 26일 기준 미납 월변제액 20.98회차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항고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2023라50406 자 2024.01.26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라50406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4.01.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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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월변제예정액 장기 미납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항고심에서 미납금을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월변제예정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못하고 납입 가능성도 소명하지 못하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항고 제기 후 미납금 납입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1심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유지될 수 있다.
  • 항고심 법원의 미납 적립금 전액 변제 명령 이후 일부 금액만 납입하고 나머지 미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은 사정은 항고 기각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금을 7회 이상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023년 8월 2일 기준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했고, 미납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Q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항고하면서 미납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년 8월 31일까지 미납금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항고심 법원의 전액 변제 명령 후에도 40만 원을 입금한 뒤 2024년 1월 26일 기준 20.98회차의 월변제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법원은 항고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3라50406 개인회생 사건에서 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청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월변제예정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못했고, 미납액을 납입할 수 있다는 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항고 후에도 약속한 전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납 회차가 계속 누적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유지하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회생

[청주지방법원 2024. 1. 26. 자 2023라50406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23. 8. 2. 자 2021개회8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법원은 2023. 8. 2. 현재 월변제예정액을 7회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있고, 미납된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2023. 8. 17.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3. 8. 31.까지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2023. 9. 1. 채무자에게 미납 적립금을 전액 변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2023. 9. 1. 400,000원을 입금한 이후 현재까지 미납된 월변제액(2024. 1. 26. 기준 20.98회차)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최지헌 이효선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 2023. 8. 2. 자 2021개회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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