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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임의경매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민사

부동산임의경매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였다. 채무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공사에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공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와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없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이상 그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채무자의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 이의사유나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허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23라10492 자 2024.04.08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라10492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4.04.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한 채무자가 근저당권 양수인의 임의경매 신청 자격을 다툴 수 있는지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저당권 양수인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경매신청 자격 관련 주장이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이의사유에 해당하는지
  •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경우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 이의사유 또는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와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없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부존재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통해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같은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채권양도 통지 부존재 주장은 이 사건에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나 매각허가결정 절차 자체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면 부동산 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을 다툴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수한 사람이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요건이 없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 대항요건 문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 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부동산 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이 결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 이의신청 사유가 있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한 채권양도 통지 부존재는 이러한 매각허가 이의 사유나 중대한 절차상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Q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공사는 채권양도 대항요건 없이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은행의 근저당권이 △△△공사 앞으로 이전 등기된 뒤 공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이상 그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양도 통지 여부는 경매절차에서 언제 다투어야 하나요?

A 이 결정은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통해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이상, 이후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는 그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3라104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8일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는 피담보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공사가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매각허가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동산임의경매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

【전문】

【채무자 겸 소유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23. 11. 28. 자 2023타경3460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자는 2021. 8. 5.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8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전주시 (주소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7,9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은행 주식회사는 2022. 11. 1. △△△공사에 2021. 11. 19. 자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하였다.
 
다.  △△△공사는 2023. 5. 1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6. 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23. 11. 20.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신청외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마.  항고인은 2023. 11. 27. 위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3. 11. 28.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사에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공사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나.  한편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 자체에 어떠한 중대한 절차상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하다. 그런데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신서영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21조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1. 28. 자 2023타경3460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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