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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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즉시항고인이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제1심 소송비용부담및확정 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기재하고 실제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기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항고이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결정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필 수 있다.
- 직권심사 결과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제1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항고가 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라1046 결정에서는 신청인이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하고, 이후 항고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항고이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1심결정의 위법·부당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나요?
이 결정에서 법원은 항고인이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직권으로도 제1심결정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라1046 소송비용부담및확정 항고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4일 2023라1046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사건에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인 지역주택조합이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결정에 위법·부당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지역주택조합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3. 자 2023카확2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3. 11. 24.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후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제1심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