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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비용액확정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창원지방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제1심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고한 사안을 판단하였다. 법원은 제1심법원이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최고서와 결정문을 송달하려 하였고, 결정문이 3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은 대상사건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따른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의 비용이므로, 대상사건 항소심판결의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피신청인이 9/10를 부담하도록 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022라10227 자 2023.01.31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라10227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3.01.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제1심결정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피신청인에게 제1심결정 송달이 없었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을 대상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직권으로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의 분담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 대상사건 항소심판결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비용 9/10를 부담시킨 제1심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결정문이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 시도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뒤 공시송달된 경우, 본문상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송달 부존재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을 별도 신청으로 다시 확정하게 하면 절차가 반복되므로, 대상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절차에서 직권으로 신청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상고기각 등에 의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의 분담비율은 항소심판결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에서 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다고 보았다.
  • 대상사건 항소심판결에서 소송총비용 중 1/10을 신청인이, 나머지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이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 중 9/10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킨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비용항목 및 비용액 산정을 살펴보았으나 제1심법원이 인정한 비목 및 가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폐문부재 후 공시송달된 경우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최고서를 보냈고 배우자가 이를 수령했으며, 피신청인도 소송비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후 결정문을 같은 주소지로 3회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상, 제1심결정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이 대상사건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른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상환받기 위해 다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게 하면 절차가 반복되므로, 해당 확정 신청절차에서 직권으로 신청비용을 정해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이 결정은 상고기각 등으로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의 분담비율은 항소심판결의 소송비용부담 재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사건에서는 항소심판결 후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항소심은 소송총비용 중 1/10은 신청인,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소송총비용 중 9/10을 부담하기로 된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 9/10도 부담해야 하나요?

A 이 사건 대상사건의 항소심판결은 소송총비용 중 1/10을 신청인이, 나머지 9/10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했고, 이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 중 9/10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2라10227 결정에서 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신청인은 제1심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달 절차에 위법이 없고, 대상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확정신청 비용 9/10을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킨 것도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송비용액확정

[창원지방법원 2023. 1. 31. 자 2022라10227 결정]

【전문】

【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2. 4. 29.자 2022카확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결정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데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법원이 2022. 4. 11.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창원시 진해구 (주소 생략)’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호,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7호 대여금 사건(이하 제1, 2심을 통틀어 ‘대상사건’이라고 한다)의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의 배우자 소외인이 2022. 4. 14. 이를 수령한 사실, 피신청인이 2022. 4. 20. 소송비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22. 4. 2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뒤 이를 피신청인의 위 주소지로 3회(2022. 5. 4., 2022. 5. 6., 2022. 5. 9.)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22. 5. 12. 공시송달 처분을 하여 위 결정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제1심결정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은 대상사건에서 정한 소송비용부담 재판에 따른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에 드는 비용인데 이를 상환받기 위하여 다시 그 신청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절차가 계속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상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절차에서 직권으로 신청비용을 정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의 분담비율은 상고기각 등에 의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에서의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대상사건은 항소심판결 이후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고, 항소심판결에서는 소송총비용 중 1/10을 신청인(원고)이, 나머지를 피신청인(피고)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비용 중 9/10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소송비용항목 및 비용액의 산정을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의 비목 및 가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송해인 김재윤

관련 법령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22. 4. 29.자 2022카확8 결정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4293호 대여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나53267호 대여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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