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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면책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면책

의정부지방법원은 채무자의 면책 사건에서 제1심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제1심결정이 정당하고 채무자의 항고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다.

2023라60006 자 2023.06.08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라60006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3.06.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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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제1심 면책 관련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 채무자의 항고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고심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제1심결정이 정당하고 항고에 이유가 없으면 항고는 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 항고에서 제1심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라60006 면책 사건에서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결정이 정당하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006 면책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주문은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면책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8. 자 2023라60006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관련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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