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제1심 면책 관련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 채무자의 항고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고심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제1심결정이 정당하고 항고에 이유가 없으면 항고는 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 항고에서 제1심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라60006 면책 사건에서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결정이 정당하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006 면책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주문은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면책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8. 자 2023라60006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관련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관련 판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 민사 | 2025라695
민사 · 2025라695
소송비용액확정 | 민사 | 2022라717
민사 · 2022라717
소송비용부담및확정 | 민사 | 2023라1046
민사 · 2023라104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민사 | 2025라1507
민사 · 2025라1507
소송비용부담및확정 | 민사 | 2023라10303
민사 · 2023라10303
소송비용부담및확정 | 민사 | 2023라20904
민사 · 2023라20904
출입방해금지가처분 | 민사 | 2023라21290
민사 · 2023라21290
집행에관한이의 | 민사 | 2024라10826
민사 · 2024라10826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민사 | 2023라10251
민사 · 2023라10251
부동산임의경매 | 민사 | 2023라10492
민사 · 2023라1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