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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파산선고·면책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파산선고·면책

수원지방법원은 파산선고·면책 사건에서 신청인의 항고를 심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가 제1심 결정과 같다고 보아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제1심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제1심 결정이 정당하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2022라5456 자 2022.12.29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라5456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2.12.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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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파산선고·면책 사건에서 제1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 항고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본문상 항고 기각의 구체적 실체 판단 사유는 제1심 결정 이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결정문 자체에는 상세한 사실관계나 면책 관련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항고심 결론은 제1심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항고를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면책 사건에서 항고심이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면 항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파산선고·면책 사건에서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결정이 정당하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문에는 제1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파산선고·면책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 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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