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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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파산선고·면책 사건에서 제1심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 항고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본문상 항고 기각의 구체적 실체 판단 사유는 제1심 결정 이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결정문 자체에는 상세한 사실관계나 면책 관련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항고심 결론은 제1심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항고를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면책 사건에서 항고심이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면 항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파산선고·면책 사건에서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결정이 정당하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문에는 제1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파산선고·면책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 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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