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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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 미적립 및 미납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절차폐지 결정이 정당한지
-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보정명령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항고심은 제1심의 결론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한다고 보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판단의 핵심은 변제예정액 미적립, 보정명령 송달, 그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예정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두 차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점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2023년 3월 13일 및 2023년 4월 19일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보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변제예정액을 내지 않은 개인회생 사건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인천지방법원 2022라5634 결정에서는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두 차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회생
【전문】
【채무자, 항고인】
재항고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2. 7. 21.자 2021개회2336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살피건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당원의 2023. 3. 13.자 및 2023. 4. 19.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바, 제1심 결정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