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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인회생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2023년 3월 13일자 및 2023년 4월 19일자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론이 정당하므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2022라5634 자 2023.05.19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라5634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3.05.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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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 미적립 및 미납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심의 절차폐지 결정이 정당한지
  •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보정명령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항고심은 제1심의 결론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한다고 보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판단의 핵심은 변제예정액 미적립, 보정명령 송달, 그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예정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두 차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점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2023년 3월 13일 및 2023년 4월 19일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Q 법원 보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변제예정액을 내지 않은 개인회생 사건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인천지방법원 2022라5634 결정에서는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두 차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개인회생

[인천지방법원 2023. 5. 19. 자 2022라5634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재항고인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2. 7. 21.자 2021개회2336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살피건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당원의 2023. 3. 13.자 및 2023. 4. 19.자 각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바, 제1심 결정의 결론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호성호(재판장) 김성대 문지용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1항 제2호 인천지방법원 2022. 7. 21.자 2021개회2336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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