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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면책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면책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반복된 자료 제출 요청에도 자녀의 직업 및 수입 자료, 주거지 자료,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은 이를 설명의무 위반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보아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다.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의 보정명령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자료 미제출과 설명 부재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며 재량면책을 허가할 사정도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다.

2022라5238 자 2023.05.02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라5238
사건구분
라
선고일
2023.05.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행위가 채무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사정이 있는지
  •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가 면책허가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인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는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
  • 채무자가 법원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정은 설명의무 및 법상 의무 위반 판단에 반영된다.
  • 항고심에서 보정명령을 받고도 항고이유를 밝히거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1심 면책불허가결정을 뒤집기 어렵다.
  • 면책불허가사유의 중대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재량면책 여부가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자녀의 직업 및 수입 자료, 주거지 자료,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가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권자집회나 의견청취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면책에 불리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제1심 법원의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설명의무 위반 및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Q 면책불허가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A 채무자는 면책불허가 결정에 즉시항고를 했지만, 항고심 법원이 항고이유를 밝히고 파산관재인의 자료요청에 응하라는 보정명령을 한 뒤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런 사정까지 고려해 제1심의 면책불허가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2라5238 면책 사건에서 재량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자료 미제출, 설명 없는 불응, 여러 차례 기일 불출석 등 면책불허가 사유와 그 중대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록상 여러 사정,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려는 면책제도의 취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면책

[광주지방법원 2023. 5. 2. 자 2022라5238 결정]

【전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22. 5. 17. 자 2020하면109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자녀 신청외 1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1. 5., 2022. 1. 21. 및 2022. 5. 13. 제1심 법원의 각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이를 설명의무위반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위반으로 보아 법 제564조 제1항 제1, 5호, 제658조에 따라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는 2022. 5. 24. 즉시항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3. 4. 12. 채무자에게 항고이유를 밝히고 제1심 법원 파산관재인의 자료요청에 응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위 보정명령이 2023. 4. 17.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채무자는 보정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위 자료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고, 이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무자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1, 5호, 제658조에서 정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 및 그 중대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광주지방법원 2022. 5. 17. 자 2020하면109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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