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원고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 채권담보 실행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와 본등기가 대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효과를 가지는지
-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인 황CC을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 지분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소유권자를 의미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채권담보 실행 목적으로 마쳐진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취·등록세, 등기비용 및 재산세를 납부하고 공유물분할 소송 및 건물인도 소송에서 소유자임을 전제로 주장한 사정은 단순한 공부상 소유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담보로 본등기를 마친 주택 지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채권담보 실행 목적으로 마쳐졌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담보부동산 1/2 지분의 본등기를 마친 뒤 재산세를 납부하고 공유물분할 소송과 건물인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단순한 공부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실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기준일 당시 채무자가 담보부동산 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면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정산절차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당시 채무자 황CC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024구합56832 사건에서 회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본등기일 뿐이고 처분정산 단계에 있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담보부동산 1/2 지분의 대외적 소유자이고, 재산세 납부와 관련 소송 제기 등 사정을 볼 때 단순한 공부상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84,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76,99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담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사정은 종부세 소유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본등기와 관련해 취·등록세와 등기비용을 지출하고 2022년 귀속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소유자라고 주장한 점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를 단순한 공부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683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5.02.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구합5683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종합레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12. 20. |
|
판 결 선 고 |
2025. 2.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84,990원과 농
촌특별세 97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생식(이하 ‘BB생식’이라 한다)은 2009. 7. 30. 황CC과 사이에 황CC이 소유한 서울 00구 FF동 112-2, 801호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B생식은 같은 날 황CC이 위 매매계약을 위약할 경우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3억 6,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B생식의 대표자 최DD이 대표자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원고 명의로, 수원시 00구 EE동565-7, 565-13, 565-14 소재 다가구주택 3동 및 그 대지(이하 위 주택 3동 및 그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중 황CC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9. 7. 31.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7.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BB생식은 2010. 2. 22. 황CC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 매매계약이 황CC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 위 법원은 2010. 8. 19. BB생식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15. 위 판결금채권을 BB생식으로부터 양수하고 2018. 4. 17. 황CC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0000가합00000),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0.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2. 9.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 30. 매매예약 완결에 의한 판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1/2 지분 외 다른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2. 11. 20.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84,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97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원고는 매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처분정산을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므로, 원고를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자, 즉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황CC은 BB생식에 대한 계약금 및 위약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가등기를 마쳐주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 가등기에 의하여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한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비록 채권담보 실행의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② 원고 주장은 결국 채무자인 황CC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취지이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당시 황CC이 위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위 과세기준일 당시 채무자 황CC이 원고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황CC이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추후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황CC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년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 중 1/2 지분의 본등기에 관하여 취·등록세, 등기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2022년 귀속분 재산세도 모두 납부한 사실, 2021. 5. 7.에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이복우를 상대로 공유물(현금)분할 소를 제기한 사실, 2023년경에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점유자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스스로 ’원고가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점유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해당 점유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를 단순한 공부상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