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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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발행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망인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705,600주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식전환확인서, 이혼으로 인한 회사에 관한 동의서, 이혼최종 협의내역의 진정성립 및 효력 인정 여부
- 원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 중 법정상속분 상당 주식의 주주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피고 5 등이 원고의 주주 지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를 상대로 단순히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발행회사가 아닌 다른 주주 등이 주주 지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들을 상대로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상속재산인 주식이 특정인에게 전환되었거나 권한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 문서의 진정성립과 효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 동의서, 협의서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식 전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법정상속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235,200주가 상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회사 주식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발행회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발행회사인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주주권 확인은 분쟁 해결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주식이 상속재산인지 다투어진 경우 법원은 어떤 증거를 보았나요?
피고들은 주식전환확인서, 이혼으로 인한 회사에 관한 동의서, 이혼최종 협의내역 등을 근거로 망인의 주식이 피고 3에게 전환되었거나 피고 3에게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외자로 인지된 자녀도 망인의 회사 주식을 공동상속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이 2016년경 자로 인지한 사람으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705,600주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235,200주가 원고에게 상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주식이 피고 3에게 자동 전환된다는 약정 주장은 인정됐나요?
피고들은 이혼 관련 문서에 따라 일정한 문제가 발생하면 망인의 주식이 피고 3에게 자동 전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의 사정만으로도 주식이 피고 3의 소유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주식 705,600주 중 원고에게 인정된 상속 주식 수는 얼마인가요?
법원은 망인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 705,600주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원고에게 상속된 주식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35,200주의 주주임을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의 관계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상속인의 주주 지위를 다투면 주주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5 등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가 피고 5 등을 상대로 자신이 235,200주의 주주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8043 주주지위확인의소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발행회사인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반면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식 중 235,200주의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주지위확인의소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박성용)
【피 고】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변론종결】
2022. 1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공유 주주임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별지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주식회사’라 한다)는 교육관련 자문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10. 19.부터 현재까지 발행주식 총수는 1,440,000주(1주의 액면금액 500원)이다.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1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였다.
나. 망인은 1976. 2. 23. 소외 2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2, 피고 3을 두었는데, 소외 4와 사이에 원고를 낳았고 2016년경 원고를 망인의 자로 인지하였다.
다. 소외 2는 2016. 4. 21. 망인과 소외 4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합10067), 위 법원은 2016. 7. 26. 소외 2와 망인이 이혼하고, 소외 2는 망인에게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1 주식회사 주식 244,800주를 망인에게 양도하고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8. 18. 확정되었다.
라. 2019. 6. 30. 기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그중 망인의 피고 1 주식회사 주식 705,6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성명1주의 금액소유주식수소유주식금액비율 망인500705,600주352,800,000원49% 피고 2500403,200주201,600,000원28% 피고 3500331,200주165,600,000원23% 합계?1,440,000주720,000,000원?
마. 망인은 2019. 8. 24. 소외 4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호 크루즈 승용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인근을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8. 27. 05:13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바. 2020. 11. 13. 기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성명1주의 금액소유주식수소유주식금액비율 피고 5500792,000주396,000,000원55% 피고 2500360,000주180,000,000원25% 피고 3500172,800주122,400,000원17% 피고 450043,200주21,600,000원3% 합계?1,440,000주720,000,000원?
사. 원고는 2021. 8. 10. 피고 1 주식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공유주주로서 명의개서를 마쳐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 1 주식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아.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식전환확인서, 이혼으로 인한 회사에 관한 동의서, 이혼최종 협의내역을 각 제출한 바 있다(이하 ‘주식전환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 ‘이혼으로 인한 회사에 관한 동의서’를 ‘이 사건 동의서’, ‘이혼최종 협의내역’을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주식전환확인서〉(을 제3, 44, 91호증)주1) 소외 2와 망인의 이혼으로 소외 2에게 채무 상환을 약속하였고, 이혼으로 소외 2의 주식은 망인에게 양도하여 망인이 소유한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식 지분은 49%이다. 망인의 주식은 피고 2와 피고 3 외에는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피고 3과 피고 2의 동의가 선결 조건임을 확약한다. 이혼으로 망인은 피고 2의 채권을 정산하며 소외 2의 □□동 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며, 피고 3은 채권으로 망인의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식 40%를 액면가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피고 2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상환도 고려한다. 소외 2는 자신의 주식에 대해 다시 반환을 요구하거나 주식에 대해 양도를 피고 3과 피고 2에게 요구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상환만을 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혼으로 인한 회사에 관한 동의서〉(을 제15, 45, 90호증) 소외 2의 주식은 망인과 이혼함으로써 망인에게 양도한다. 망인의 주식은 49%이고, 피고 2와 피고 3이 가진 주식은 51%이다. 피고 1 주식회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3과 피고 2가 결정을 한다. 피고 2가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모든 결정과 동의권은 소외 2가 대신하며 피고 3은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피고 2의 주식은 피고 3의 동의 없이는 양도 불가능하다. 이혼의 원인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 등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과 주주의 이익을 해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와 기타 불의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망인의 주식은 액면가로 피고 3의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며 피고 3이 망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피고 3은 망인의 주식 가치 만큼 채권 자액을 참가하고 망인은 주식과 권리를 모두 양도한다. 회사의 운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는 망인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최종적인 권한을 피고 3이 가지고, 피고 3이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소외 2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고 3이 결정한다. 소외 2는 피고 2의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의결권과 동의권을 대신 행사한다. ? 〈이혼최종 협의내역〉(을 제34, 46, 89호증) 제사는 서울 □□동에서 소외 2가 지내고, 망인이 ☆☆☆ 병원 등에 갈 때는 소외 2가 동행하고 소외 2가 이혼을 했지만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미혼인 피고 2와 피고 3이 결혼을 하는 등의 경우 재결합하여 외부인과 가족들에게 미흡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소외 2의 주식은 망인에게 양도하였고, 망인 주식에 대한 모든 최종 권한은 피고 3이 가지고 망인 주식의 명의는 유지한다. 그러나 이혼원인 제공자들이 손해를 초래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외 2의 동의로 망인의 모든 주식은 피고 3에게 자동으로 양도된다. 피고 2의 주식에 대한 권리와 회사에 대한 권리는 소외 2가 행사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3, 15, 32, 34, 36, 44 내지 46, 89, 90, 9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발행회사인 피고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공유주주라거나 이 사건 주식 중 법정상속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235,200주(= 705,600주 × 1/3)의 주주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를 상대로 단순히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와 피고 2, 피고 3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2, 피고 3과 함께 망인의 이 사건 주식을 공동상속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5,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피고 5 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고 피고 5 등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공유주주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법정상속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235,200주(= 705,600주 × 1/3)의 주주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5 등
망인과 소외 2는 혼외자인 원고와 원고의 생모인 소외 4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이혼 이후에도 소외 2가 제사 등 집안 행사를 도맡아 하며 도리를 다하였고, 망인과 소외 2는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금전거래도 유지하였으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경부터 이혼 이후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각서, 차용증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확인서, 동의서, 협의서 등을 작성해 두었던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3이 망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망인은 피고 3에게 망인의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피고 3의 소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피고 3이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은 피고 3의 소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동의서 및 이 사건 협의서에 의하면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모든 최종적인 권한은 피고 3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하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 등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과 주주의 이익을 해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와 기타 불의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이 액면가로 피고 3의 소유로 자동 전환된다고 정하고 있다. 망인이 교통사고를 입었을 당시 원고의 생모인 소외 4가 제대로 된 구호조치나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해주었는바, 이는 위와 같은 ‘기타 불의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소외 7 등을 통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인 피고 2, 피고 3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취하지 않은 채 피고 2, 피고 3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2019. 1. 14. 피고 1 주식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을 ◇◇◇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 1 주식회사의 사업을 탈취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이혼의 원인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 등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과 주주의 이익을 해할 경우’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피고 3의 소유로 자동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나아가 망인과 소외 2가 함께 운영하던 피고 1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는 소외 2가 망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마련하였던 자금 및 이를 통하여 구입하였던 부동산, 피고 2, 피고 3의 망인에 대한 대여 등이 원천이 되어 설립·운영되었던 것이며, 망인과 소외 2는 원고와 원고의 생모인 소외 4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부여거나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성 또한 없다.
나. 판단
1) 피고 5 등이 제출한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 5 등이 제출한 자료들까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 동의서, 협의서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 5 등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피고 3의 소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피고 3에게 부여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2, 피고 3과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235,200주(= 705,600주 × 1/3)는 원고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5 등이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5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235,2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공유주주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5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주식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