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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중중은 자연인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중중은 자연인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

원고 A종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가 아니라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받은 종중이다.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 8채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3주택 이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뒤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는 자연인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인적 집단을 의미하므로, 납세의무와 관련해 개인으로 취급되는 단체인 종중에는 1세대 1주택자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757 2024.05.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75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5.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 개념을 자연인이 아닌 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자 간주 규정이 단체에도 적용되는지
  •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자연인 중심의 인적 집단으로 해석된다.
  • 납세의무에 관해 개인으로 취급되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곧바로 1세대 1주택자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이 보기에 단체를 개인인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취급하려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1주택 및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간주 규정은 이미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규정이지, 단체를 1세대로 의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 원고가 세율 적용 오류를 주장하였더라도 그 전제가 1세대 1주택자 해당성이므로 법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도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종중이 납세의무에 관해 개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라 하더라도, 자연인과 가족을 전제로 하는 ‘세대’ 개념을 단체인 종중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중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 종중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였다는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는 자연인과 그 가족으로 이루어진 인적 집단을 뜻하므로, 단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종중이 주택 1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고는 주택 1채와 함께 타인 소유 주택 8채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은 이미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지, 단체를 1세대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종중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 종중은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일부 환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중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가 될 수 없고,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세대’ 개념은 단체에도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자연인 중심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에서 개인처럼 취급되는 단체라 해도, 그 자체를 세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중중은 자연인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75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4.05.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중중이 납세의무에 관해 개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라 하더라도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세대’의 개념을 단체인 종중에게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중은 1세대 1주택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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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69757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종회

피 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25.

판 결 선 고

2024.5.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78,071,9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614,380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법인 아닌 단체(이른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으로 아래 ‘보유부동산 명세표’와 같이 ① A시 B동 C번지와 그 지상 주택 1채를 소유하고, ② 같은 동 D번지와 E번지를 소유했는데 그 위에는 타인 소유 주택 총 8채가 지어져 있었다.

순번

소재지

주택구분

과세면적

비고

주택부속토지

건물

1

A시 B동 C번지 2동

단독

150.1

84.24

2

A시 B동 D번지 1동

단독

138.37

0

쟁점부속토지

3

A시 B동 D번지 2동

단독

115.75

0

4

A시 B동 D번지 3동

단독

270.62

0

5

A시 B동 D번지 4동

단독

415.12

0

6

A시 B동 D번지 5동

다가구

348.29

0

7

A시 B동 D번지 5동

다가구

64.69

0

8

A시 B동 D번지 6동

단독

538.32

0

9

A시 B동 E번지 1동

단독

257.91

0

다. 원고는 자기가 3주택 이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주택분 과세표준에 중과세율 3.6%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4,852,386원, 농어촌특별세 30,970,47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4. 11. 자기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93,686,32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3주택 이상 소유자라고 보아 2022. 6. 16.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1주택만 소유하므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공제를 받아야 한다.

[원고는 3주택 소유자임을 전제로 적용한 세율(3.6%)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하나, 그 주장의 전제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개인,법인,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제7조 제1항).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별도 공제 없이 중과세율(3%~6%)을 적용한다(제9조).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게 된다(제8조).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8호).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이다(시행령 제2조의3)

2)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의에 따르면 ‘세대’는 자연인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인적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지 납세의무에 관해 개인으로 취급되는 원고와 같은 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한 것은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거기에 포함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나, 법조문의 의미는 그 법률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와 같은 단체가 ‘세대’에 해당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고, 입법자가 어떠한 단체를 개인인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려고 했다면 명확한 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봄이 옳다(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므로 그 소유자가 단체라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나, 위 조항은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단체를 1세대로 의제하는 뜻이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조세심판청구 기각 결정(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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